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입니다.
창업대출의 경우, 우수기술 등의 관련 창업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사업자등록 후 매출이 발생해야 가능합니다. 매출이 발생하여도 창업초기에는 매출액이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출액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자금의 상당부분을 본인자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로,
기술보증기금에서는 우수기술 아이디어를 보유한 일반창업의 경우에는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이내 등록(출원포함)된 특허권·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포함) 사업화 예정인자,
기금에서 따로 정한 혁신성장산업을 사업화하려는 자,
지식문화, 이공계챌린저, 기술경력·뿌리창업, 첨단·성장연계 창업 예정인 자,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실, 창직·창업인턴 수료 및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시제품 제작지원 등)에 선정된 자, 창조경제타운 추천 우수아이디어 사업화 주체 등입니다.
혹시 대상에 해당된다면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아래 요건 충족,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내에서 대출이 됩니다. 대출한도 7천만원 이내.
지원대상이 창업(예정)자 가운데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