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상공인특례보증...결국 대출은 실명번호로 이루어 지는 것이니,
양수하는 사람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그 대출은 님이 상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폐업할 경우 바로 일시상환 청구가 들어오는지 여부 ?
사실 이건 답이 없어요~~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들어올수도 있고 안들어 올수도 있습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 폐업률도 높아요 이런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득이,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일시 상환을 유보하고 당초 약정한 데로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 은행 입장
은행은 대출 원리금 잘 들어오면 굳이 자기들이 먼저 보증재단에 보증사고 통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자 잘들어오는데, 대출계수 빠지고 ...신용등급이 상당히 하락한다는등
디마케팅 하지 않는 이상, 은행은 계속 거래 하는 것이 나쁠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 신용보증재단 입장
은행에서 보증사고 통보가 안오는데 ,굳이 자기들이 먼저, 보증사고 통보하고 대위변제 해주고
부실채권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폐업을 해도 만기 까지 사용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대출받고 너무 단기간에 폐업하는 경우는 제외)
이는 재단에 폐업하면 일시불로 갚아야 되고 이렇게 물어보면 , 담당 직원이야
"네 " 하면서 원론적인 얘기 하죠 그러면서
은행에 물어보라고 하는 이유가 은행에서 보증사고 통보가 들어오지 않으면, 자기들은 그냥 약정한 대로
사용하게 해주겠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간혹 은행에 따라 무조건 완납을 요구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언급하신 해당 은행도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건 지점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라 그냥 저의 글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