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요. 거래처에서 거래대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데요. 거래처에서 거래대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작성일 2020.09.16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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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잘문 그래로 입니다.
제가 작은 개인사업체를 운영중인데..거래처에서 4천만원을 4개월째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래처가 사업이 잘된다면 좀더 기다릴수도 있는데요.
거래처가 상황이 점점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4천만원 + @ 손해를 볼거 같습니다.
거래처가 부도든 망하든간에 제 거래대금을 지킬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거래처가 망하게되면 제 거래대금도 고스란히 없어지는건가요?
저 거래대금 못받아 대출까지 받아 생활비를 하고 있는데...방법 아시는분 있으시면 도움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1.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함)가 법인이라면 법인을, 개인사업자라면 그 대표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고, 후자의 경우 대표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모른다면 소장을 제출하면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이를 알아내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채무자가 개인사업자라면 상관없지만 법인이라면 소송진행중 폐업 등을 하게되면 추후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추심진행을 서둘러야 합니다.

3. 지급명령결정문(혹은 판결문)을 수령할 때까지 채무자의 임의변제가 없다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여 집행실익있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돈의 일방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의 편입니다.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채권추심분야 식물신

업계1위 코스닥 상장사 신용정보 회사에 근무중에 있습니다

( 정책상 상호말슴 못드리는점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딴 내용이 좀 부족합니다 채무자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셨는지 등의

내용이조금 부족하시구요 법인이라면 폐업해버리면 사람이 죽은거나 마찬가지로 보기때문에 청구권또한

사라집니다 그전에 채권 보전조취를 해놓으셔야 하는데 이런것들을 채권자분들이 직접 하기란

힘든 부분이구요 그렇기에 저의같은 채권추심 전문회사가 존재하는것입니다

채권추심또한 사람이하는 일인지다보니 오랜경력과 법조치에대해 잘아는사람과

진행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전화 문자 우편 방문을 통해 압박추심하여 회수하거나

채무자의 재산 주거래은행 제3채무자 금융거래등을 파악후 압류추심으로 회수하는

방법등이 있겠으며 궁굼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네임카드 연락쳐로 문의주시거나

답글주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으면 답변확정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채무자 사업자번호 정도만 일딴 알려주셔도 대략적인 상태 파악은 가능하니 부담없이 문의주세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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