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중도휴학 장학금 반환

한국장학재단 중도휴학 장학금 반환

작성일 2024.04.1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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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수 준비생입니다. 사비로 학비 360만 9천원을 냈고 그후에 학자금 대출 354만 7천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85만원을 국가장학금 1유형에서 받아서 대출 상환 되었습니다. 지금 휴학하면 국가장학금 반환해야하나요 ? 그리고 자퇴하게 되면 학교에서 휴학한 시점부터 3분의 2를 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받고 국가장학금을 반환할 수 있나요 ?


#한국장학재단 중도휴학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국가장학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에 중도 휴학/자퇴하는 경우 먼저 반환되는 등록금이 있는지 대학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반환되는 등록금이 있다면 대학을 통해 해당 금액은 해당 학기 등록금대출로 상환해주셔야 합니다. 나머지 등록금 및 이자금액은 상환 스케줄에 맞춰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반환되는 등록금이 학생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학기 등록금대출로 직접 상환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기가 끝나기 전 휴학/자퇴 시 수혜 받은 국가장학금은 반환이 필요합니다. 장학금 반환 금액은 휴학/자퇴를 한 시점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수혜받은 국가장학금 전액 반환 시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일부 반환 시 장학금 수혜횟수에는 포함되어 추후 국가장학금 이용 시 누적 관리됩니다. 국가장학금 반환은 대학이 한국장학재단으로 직접 반환하므로 반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소속 대학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SM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한국장학재단 중도휴학 장학금 반환 관련 문의 답변 (2024년 4월 17일 기준)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 중도휴학 장학금 반환 관련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여부:

1.1 일반적인 기준:

  • 한국장학재단 1유형 장학금은 중도휴학 시 반환해야 합니다.

  • 다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 면제 또는 연기가 가능합니다.

1.2 문의 내용에 따른 판단:

  • 현재 사비 360만 9천원, 학자금 대출 354만 7천원, 국가장학금 1유형 285만원을 받으셨습니다.

  • 국가장학금 285만원은 학자금 대출 상환에 사용되었습니다.

  • 휴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3 판단:

현재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 휴학 기간, 휴학 이유, 졸업 예정 시기 등을 고려하여 반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 정확한 판단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자퇴 시 국가장학금 반환 및 상환 금액:

2.1 일반적인 기준:

  • 한국장학재단 1유형 장학금은 자퇴 시 반환해야 합니다.

  • 반환 금액은 수혜 기간 동안 받은 장학금 총액의 3분의 2입니다.

2.2 문의 내용에 따른 판단:

  • 자퇴 시 학교에서 휴학한 시점부터 3분의 2를 돌려준다고 하셨습니다.

  • 이 경우, 학교에서 돌려주는 금액은 이미 반환해야 할 금액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 자퇴 시 국가장학금 반환 및 상환 금액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3. 한국장학재단 문의:

4. 추가 정보:

5.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추가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햇살론 대출 정보를 알려드려요

https://naver.me/Go20AUnz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네 휴학하면 국가장학금 반환하셔야 나중에 복학할 때 대출 받거나 국장신청 가능해요

자퇴하게되면 돌려주잖아요 그거 꼭 반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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