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의무상환 질문드립니다

학자금대출의무상환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3.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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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의무상환 질문드립니다

2023년
근로소득 :16,112,083
프리랜서 3.3% 소득 : 5,227,501

입니다 이럴 경우 올해 2024년 상환금액은 얼마인가요?

제가 알기로 분납이나 일시납 하지 않으면 월급에서 제외되는걸로 아는데, 3.3%를 받는 경우에도 월급에서 차감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

문의하신 학자금대출 에 대한 답변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법령상 상환율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전년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의무상환액을 5월(근로소득자)에 통지, 8월(사업소득자)에 고지하고 있습니다.(양도소득, 상속증여, 퇴직소득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 시) 2023년 기준 상환기준소득은 총 급여 기준 2,525만 원이며 2023년(1~12월) 총 급여가 2,525만 원 이상이라면 2024년도에 의무상환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상환기준소득은 해마다 교육부 장관이 최저생계비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고시하고 있어 매년 동일하지 않습니다. 의무상환액은 전년도 소득에 따라 산정되고 국세청 ICL홈페이지(www.icl.go.kr ) 에서 상환금 간편계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의무상환 통지 및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1-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공제 방식이 원칙이며 원천공제는 채무자가 자신의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채무자를 고용한 원천공제의무자가 급여 등을 지급하는 때 의무상환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보통 6월 사업장으로 통지하면 급여담당자가 7월부터 원천공제하며 원천공제 방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 6월 말까지 의무상환액 선납이 가능합니다. 선납은 100%금액 또는 50%금액으로만 가능하며 6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원천공제가 진행됩니다. (회사로 원천공제 통지 원하지 않을 경우 5월 말까지 납부)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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