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4.02.24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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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을 받으면 다음학기 국가장학금을 받을 때 대출금만큼 차감하고 지급하나요?

2. 4분위 이하까지는 취업후 의무상환 개시부터 이자가 붙는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0원인 상태로 유지하다 취업후 이자가 처음 붙는다는 말인거죠?

3. 예를들어 이번학기에 3분위로 생활비대출 100만원, 다음학기에 6분위로 생활비 대출을 50만원 받는 경우에는 이자 적용방식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3-1. 3분위의 대출은 취업후 의무상환 개시부터 이자가 붙고, 6분위의 대출은 그 즉시 이자가 붙는다.
3-2. 6분위가 뜨면서 대출을 받았으므로 이전에 받은 3분위의 생활비대출도 즉시 같이 이자가 붙는다.
3-3. 6분위가 뜬 시점에서 대출을 받든 안받든 이전 3분위의 생활비대출에 이자가 붙기 시작한다.

4.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산정할 때 이전에 받은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이 영향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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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니요

6분위에서 받은 50만원에 대해서는 졸업후 바로 이자가 누적이 되는거지요. 본인은 요번학기부터 200만원으로 상향이 된듯보이는데요. 최고한도로 받으세요. 4분위이내로 소득분위가 나왔다면 어차피 본인이 관리를 어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지만 무이자로 취업후이전까진 이용할수 있으니까요. 미리 받아두고 관리를 본인이 하셔야 하는거죠.

졸업이후에 이자가 붙습니다.

3분위와 별도입니다.

아니요

영향이 갑니다. 본인의 부채로 보는 항목이 생긴거니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관련 질문 답변

1. 생활비대출 차감 및 지급:

다음 학기 국가장학금 지급 시 대출금 전액 차감 후 잔액 지급

잔액이 없는 경우 지급 금액 없음

2. 이자 적용 방식:

학자금 지원구간 4분위 이하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취업 후 상환 개시 이후부터 이자 발생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는 경우 무이자 대상 제외

학자금 지원구간 5분위 이상

대출 시점부터 이자 발생

3. 3분위 및 6분위 대출 시 이자 적용 방식:

3-1. 맞습니다.

3분위 대출은 취업 후 의무상환 개시부터 이자 발생

6분위 대출은 대출 시점부터 이자 발생

3-2. 틀렸습니다.

6분위 대출과 상관없이 3분위 대출 이자 적용 방식 변동 없음

3-3. 틀렸습니다.

6분위가 뜬 시점에 상관없이 3분위 대출 이자 적용 방식 변동 없음

4. 소득분위 산정 시 영향:

대출금 원금은 소득분위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 발생 금액은 소득분위 산정에 반영됩니다.

참고: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 1644-8585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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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네, 생활비대출을 받으면 다음학기 국가장학금을 받을 때 대출금만큼 차감해서 지급해줘요.

2. 네, 4분위 이하까지는 취업 후 의무상환 개시부터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0원인 상태로 유지하다가 취업 후 처음으로 이자가 붙는 거예요.

3. 6분위가 뜨면서 대출을 받는다면, 이전에 받은 3분위 대출에는 즉시 이자가 붙어요. 즉, 6분위 대출을 받을 때 이전 대출에도 이자가 붙는 거죠.

4. 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산정할 때 이전에 받은 생활비대출이 영향을 미치니까 주의해야 해요. 받은 대출액이 소득분위를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정확한 답변을 알아보시려면

재단에 문의를 가져보시는게 좋으십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생활비대출에 대한 답변입니다.

생활비대출은 중복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장학금 지급 시 생활비대출로 상환처리되지 않습니다.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장학금 지급 시 중복지원방지를 위해 학자금대출로 상환됩니다.

학자금대출은 대출 실행시점부터 이자가 발생합니다.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은 대출잔액(원금)에 학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이자가 계산됩니다.(일할 계산)

다만,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를 포함한 지원구간 1∼4구간에 해당하는 학생은 취업후상환학자금 생활비대출 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무이자로 적용됩니다. ('18-1학기까지는 3구간 이하)

※ 대출원리금 계산 예시는 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 안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안내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대출은 학기별로 운영되므로 취업후상환 생활비대출을 무이자로 적용받으신 후 다음 학기에 학자금 지원구간이 달라진다고 해도 무이자로 적용받고 있는 생활비대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 조사 시,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드,추정소득)과 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부채(금융기관 부채 및 공공기관 대출금) 등이 한국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소득·재산 조사가 실시됩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은 부채로 반영됩니다. 다만 당해학기에 받은 등록금대출의 경우 반영되지 않습니다.

※ 장학금 등 지급에 따른 상환이 될 수 있어 당해학기 학자금대출은 제외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J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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