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계약종료 원리금상환예정액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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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대부계약은 2024-05-20.로 종료되며, 2024-05-20. 기준 원리금상환 예정액은 6,703,659원입니다. 아울러, 2021.07.07. 부터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의 이자율 상한이 연 20%로 변경되어 갱신 시 인하된 이자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라고 왔습니다
그럼 2024-05-20일 날 예정액을 다 납부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다 갚았다는 소리인가요?
예정액을 다 납부해야되면 기간을 재계약? 할 수 있을까요?
고객님의 대부계약은 2024-05-20.로 종료되며, 2024-05-20. 기준 원리금상환 예정액은 6,703,659원입니다. 아울러, 2021.07.07. 부터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의 이자율 상한이 연 20%로 변경되어 갱신 시 인하된 이자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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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024-05-20일 날 예정액을 다 납부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다 갚았다는 소리인가요?
예정액을 다 납부해야되면 기간을 재계약?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