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최대한도 전세대출 받고 증액 계약서 써도 되나요

보증금 최대한도 전세대출 받고 증액 계약서 써도 되나요

작성일 2024.03.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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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대출 (중기청)
중기청으로 대출받을시 이자가 1.5%라 중기청으로 진행하려합니다
중기청으로 진행시 주택보증금이 2억이내여야하는데 저희가 들어가려 하는집이
2억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서류상 그대로 적으면 중기청은 보증한도 초과로 안될듯하고 그러면
버팀목청년대출로 가야하는데 이때는 2.7%이자라 중기청으로 꼭 하려합니다

일단 부동산중개인과 집주인과 얘기했는데
서류상 2억으로 보증금으로 진행하고 증액계약서 추가로 1000만원으로 계약서작성 또 하려합니다

1. 이럴경우 중기청 심사에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나요?
2. 증액계약서를 추가로 썻는데 이부분에서 나중에 보증금 전체를 돌려받을때 집주인이 천만원에 대해서 모르쇠할경우가 받을수 있나요?
3. 이런 방법이 혹시 불법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1. 중기청 심사 문제 가능성

증액 계약서를 제출하더라도, 중기청이 서류상 보증금 금액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중기청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증액계약서의 유효성

증액 계약서가 유효한지 여부는 집주인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주인이 증액 계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 나중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계약을 부인하거나 증액분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불법성

증액 계약서 자체는 일반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증액금을 은닉하여 보증금 최대한도를 우회하려는 의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추천 조치:

중기청에 직접 문의하여 증액 계약서가 심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세요.

집주인과 명확한 증액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과 날인을 받으세요.

증액금을 위한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투명성을 유지하세요.

불법적 의도가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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