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대출시 추정소득관해

잔금대출시 추정소득관해

작성일 2024.03.0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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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청약은 아니고 미분양 입니다.)
입주예정은 25년 1월부터 입니다.
지금현제 중도금 대출 진행중이구요
아파트 분양가는 4.3억입니다.
신용도는 1등급입니다 (2곧 점수909/977)
제가 궁금한 몇가지 적어봅니다.

1.제가 현제 소득이 잡히지 않는 프리랜서 일을 합니다.
원래의 계획대로면 (카드추정소득) 으로 대출 진행하려했습니다. (2500만원 이상습니다 많게는 3500) 체크포함
5000천만원 한도까지 인정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때 집단대출시에 추정소득이 안될까 걱정됩니다.

2.주담대는 부부합산이 된다는 말이 있던데요
저희 와이프도 주부이구요 카드 사용(연3600)정도
쓰고 있습니다 (당현히 와이프 명의사용)
같이 부부합산하면 1억으로 소득 인정이 되는가 궁금합니다. (요즘 DSR강화 문제와 대출 한도에 궁금합니다.)

3.만약 제소득을 지금이라도 4대보험가입하고
월 수령액을 400~350만원을 받는형식으로
재직에 들어간다면 추정소득과 근로소득이
어느게 낳을까 궁금합니다.
또하난 근로소득으로 할시에는 카드추정소득보다
낮은 연봉이 되는걸로 추산되는데요
이럴때 부부합산으로 올리는게 맞는지 감이 않잡힙니다.

4.그래도 추정소득으로 한다면 대략 24년 11월에서
12월 선에 집단대출할꺼 같은데요
그때가서 은행마다 다르겠지만 추정소득이라는 제도가 없어지진 않겠죠? (은행별로 개정이 많이 바뀌는거 같아서 여쭙니다)

5.저는 생애최초라 디딤돌이나 그쪽으로는 하지않고
일반대출생각인데 일반대출시에도 80% 받을수 있겠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담대 한도이외에 혹시 부족자금 발생시

추가로 신용대출 가능합니다

잔금일날 동시진행 가능하십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신용카드 사용실적으로 추정소득 최대 5천만원까지 인정됩니다.

2.

부부 합산 추정소득은 안되기에 최대 5천만원까지 입니다.

3.

취업 후 최소 한달이상 월급 받으면 "급여명세서" 증빙으로 월평균소득 x 12개월로 연평균소득 인정되며, 근로소득 기준이 더 유리합니다.

4.

추정소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5.

추정소득으로도 생애최초 LTV 80%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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