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대출 시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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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결혼하는 예비신부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로 인해 대출 신청 전 혼인신고를 먼저 하려 합니다.
보금자리론 대출 심사에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매매계약서라고 들었습니다.
보금자리론이 이번달까지라 빨리 준비를 해야하는데요..
일단 부모님의 집을 제가 사는 거라서 부동산을 안끼고 거래를 하고 싶은데요.
1. 대출을 끼게 되면 꼭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걸까요?
2. 부동산 안끼고 매매계약서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는거라면 매매계약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ㅠㅠ
3. 그리고 혹시나 매매계약서 작성 전 혼인신고가 먼저 되어 있어야 하는 걸까요??
4. 대출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기 해야하는 건가요? 3억 이하 아파트이며, 명의 공동/단독 유리한게 뭘까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ㅠㅠ 내공 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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