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 주택보유 이력있으면 LH전세나 임대 가능한가요

혼인 전 주택보유 이력있으면 LH전세나 임대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3.12.2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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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예정자인데 여친이 부모님이랑 같이사는 아파트가 여친명의로되어있어서 신혼부부 대출도안되서 부모님께 명의이전할려고하는데

혼인하기 전에 명의이전해서 주택보유이력만 남으면 LH전세나임대 매매 ,신혼대출 등 정부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좋을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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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택 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LH전세나 임대, 매매, 신혼대출 등의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요건과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LH전세나 임대: LH전세 또는 임대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정책에 따라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의 용도, 규모, 가구 소득 등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 공급정책에 따라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혼부부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매매: 주택을 매매하고자 할 경우, 주택 공급정책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매매 시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판매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에 해당되는 경우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3. 신혼대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신혼부부 대출 상품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은행에서 신혼부부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출 한도 및 이자 조건에 대해서는 은행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이전과 관련하여 부모님의 아파트를 여친의 명의로 이전할 경우, 주택 공급정책에 따라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내용은 해당 담당 기관이나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관련 정부 혜택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이나 은행과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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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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