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대출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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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8년 입사하여,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 대출 상품 (당시 금리 1.2%,)
이용할수 있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당시 연봉 3,500만원 이하라서 대상이 됨, 최대 10년 사용가능)
현재 2회 연장. 2020년~2022년(1.3%), 2022년~2024년(2.1%) 현재 이용중입니다.
연봉은 인상되었지만 대출 연장시 재직증명서만 제출하여 현재 근로중인것을 증명하여
대출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중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후 다른 회사로 이직 할 경우
기존 2018년에 반영되었던 연봉금액이 아닌 이직한 회사(계약연봉 약 4천 700만원)로 새롭게
급여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하는것인가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아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그럴 경우 위 대출상품(저금리)로 혜택을 받는 청년전세자금 대출상품이 계속 이용가능한지?
물론 은행가서 확인해봐야겠지만, 가기전에 전문가님들의 답변이나
이와 같은 사례가 있으신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성의 없는 답변은 채택하지 않을게요 ㅠㅠ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