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계약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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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구매 하려구 부동산을 다니다가
원하는 아파트를 보고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가계약 진행 후 그 아파트 정보로 대출 심사 서류도 은행에 제출한 상태이구요.
하지만 매도인 측에서 계약 파기를 원하고 있다는 부동산 전화를
받았습니다.
매수인은 입금한 금액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입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적힌 본계약 전까지 계약서 효력이 있는 문자도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 측에서 가계약 금액의 배액을 상환한다고 하면 무조건 계약을 파기 하여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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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진행 후 그 아파트 정보로 대출 심사 서류도 은행에 제출한 상태이구요.
하지만 매도인 측에서 계약 파기를 원하고 있다는 부동산 전화를
받았습니다.
매수인은 입금한 금액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입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적힌 본계약 전까지 계약서 효력이 있는 문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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