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중 혼인신고 후 배우자 특례보금자리...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현재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로 전세 2년 계약하여 거주 중입니다.
현재 미혼으로 함께 거주중인 세대원(현 무주택, 1분양권O)이 있으며, 이 세대원은 7월 분양아파트 잔금대출을 실행해야합니다.
잔금대출 실행시, 금리우대를 받기위하여 혼인신고를 진행하려고하는데, 만약 혼인신고를 하고 잔금대출을 받아 등기를 치루게되면 제가 받고있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 당장 회수되나요?
혹은 특례보금자리론이 실행이 안되나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계약기간 : 2021년 11월~2023년 11월
*분양아파트 잔금대출 실행 : 2023년 7월예정
*입주: 2023년 10월 경
만약 당장 회수되지않고 특례보금자리론이 실행된다면 2년 계약이 연장이 끝난 후 분양아파트로 전입신고하면 될까요?
혹은 다른 방안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2024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조건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후기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연장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서류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