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체증식 상환방식 관련 4대보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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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0세 이상 프리랜서 미혼 세대주 입니다.
디딤돌 대출을 체증식 상환 방식으로 받고 싶은데요
제가 4대보험 안 들어져 있는 프리랜서라
가게하는 친구에게 부탁해 그 가게 직원으로 고용돼서 4대보험을 들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거주.
친구는 목포 거주 이구요 사업장도 목포에 있습니다.
1. 이 경우 지역이 다른 곳에서 4대보험 가입 된 것에 대해 문제 삼거나 하지 않을까요?
2. 한달 급여 내역만 있어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게 1일~말일 기준인거지요?
그런데 현재 2월 7일이니
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할때
제 입사일을 2월 1일로 설정하고
4대보험 가입일도 2월 1일로 신고할 수 있나요?
2월 1일이 지난 시점에서도요?
만약 이게 안된다면 2월 9일에 입사.
4대보험 가입일도 2월9일로 하고
3월 9일에 첫 월급을 받은 후 이 한달 급여 내역으로도 디딤돌 신청이 가능할까요?
꼭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 내역이 아니어도 상관없나요?ㅠㅠ
3.
저는 전세사기로 강제경매를 통해 전세집을 낙찰받은 임차인입니다.
30년 체증식상환방식으로 1억6천정도 디딤돌 대출 받고싶고
제 전세보증금 1억9천8백
주택 취득가격 1억8천7백6십 (경매낙찰)
주변 상담사분께 감평 넣어보니 2억 6천정도 나올거라고 함.
상환해야 할 전세자금대출 1억5천8백40만원 있습니다.
때문에 1억6천정도는 한도가 나와야하는데
만약 제 월 소득금액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는 부분이라면
얼마정도의 월 급여를 받아야 한도가 다 나올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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