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년대출 연장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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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중소기업에 재직하여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100%)를 받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퇴사를 하였고 지금 계약기간은 4개월 남짓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대출연장을 하려면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는데 사정상 지금 당장 취업이 힘들어서
피시방 아르바이트를 하려하는데 피시방 아르바이트도 중소기업청년대출 연장을 할 수 있는
기업에 해당이 되나요? 일반가게도 중소기업에 포함은 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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