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대환 질문드립니다.

주담대 대환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5.16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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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필요한 돈은 1억 2천여만원 이지만, 전세금을 반환받기전 잔금을 치뤄야해서 총 대출 규모는 3억중반대입니다.


잔금 두 달 후 전세금을 받고 바로 상환 할 계획으로 중수료가 없는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려 했습니다만,

매매하려는 집 세입자가 전세권설정을 걸어논 상태이고
전세권설정이 있는 아파트는 카뱅에서 주담대가 안된다는 사실을 계약 당일 알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중수료를 물고 시중은행에서 주담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의 상환계획은 중수료가 없는 주담대로 매달 500씩 갚아서 2년안에 갚자입니다.

그렇다보니 계약이후에 카뱅으로 대환을 진행해서 계획대로 상환을 하려고 하는데,

시중은행에서 주담대 계약 후 한달도 안돼서 대환을 진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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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그렇게도가능합니다

중도수수료일부면제되는금융사로받는게좋겟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중도상환수수료가 많은 것이 문제이지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을 드립니다...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래

▶ 주담대를 시중은행에서 대환(갈아타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주담대 대환 시 기존 대출 이용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그러나 몇 가지 특별한 경우에는 6개월 대기 기간 없이도 대환이 가능합니다:

  1. ◑ 금리 인하: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특정 금융기관 또는 금융상품에 대해 금리를 0.5% 이상 인하한 경우.

  2. ◑ 금융기관 변화: 금융기관의 영업 정지 또는 합병으로 인해 대출 이전이 필요한 경우.

  3. ◑ 주택매매 계약 해지: 주택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1년 이내에 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 재난 피해: 화재, 지진, 홍수와 같은 재난으로 인해 주택을 잃거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5. ◑ 기타 특별한 사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활한 대환을 위해 해당은해과 추가로 상세한 상환 조건을 협의 해보시면 다른 대출조건이나 상품을 추가로 추천 받을 수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해당 은행 등에 전화로 문의 하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사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분면제되는 상품으로 잔금치루실수있구요.

카뱅 주담대 대환은 소유권등기 3개월 지나야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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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떠한 경우라도 대출 진행에 있어 불법수수료 요구 없습니다.

4. 해당 금융사 정식등록 상담사 및 여신금융협회 정식등록여부 체크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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