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컨테이너 건축물 가능한가요

주택담보대출 컨테이너 건축물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4.04.25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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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버지의 토지에 제 명의의 15평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생각중인데 이게 담보물로 가능 할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건축신고하고 지자체 단열 기준 등등 일반 건축물과 똑같이 허가 받아서 건축 했습니다
감정가 토대로 대출한도가 나오겠지만 인정이 될지 걱정입니다
휴게음식점이고 사업자 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토지가 아버지 명의인데 건축물이 담보물로 인정되나요?
2. 아파트, 빌라가 아니고 상가주택인데 감정가의 몇% 까지 한도가 발생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가주택담보대출" 경우 2023년1월5일기준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비투기지역(LTV70%)으로 확대되었습니다. DSR조건이 충족될 경우 1금융권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담보사업자대출경우 부동산시세변동 및 금융시장불안정 등으로 인해 대출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 가계자금(1금융권, 보험사)일 경우는 대출한도LTV가 40-70%

- 투기(과열)지역LTV40%(서울강남구,송파구,서초구,용산구) / 비투기지역 LTV70%

- 가계자금일 경우는 DSR조건을 충족되어야 합니다.

# 감정평가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시세감정을 하는 곳도 있으나 대부분 담보감정을 하게됩니다.

(일반적으로 담보감정은 시세기준의 80-90%수준입니다.)

근생주택(상가주택)담보대출 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공제 부분은 "담보신탁등기"를 통해 방공제 없이 진행이 가능한 방법이 있게 됩니다. (방공제는 임대보증금과 주택임대차소액공제 중 높은 금액 공제)

단, 신탁으로의 진행은 은행과 미리 협의된 상태에서만 가능하므로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 ▒ 저축은행부동산담보사업자대출 최대 80% (사업자금용도증빙)

- 저축은행 사업자금용도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사업자금용도증빙)-사업자대출

- 임대사업자는 RTI규정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자금용도를 증빙하여야 함.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법인소유의 부동산)

- 개인(법인)임대사업자 대출금액 1억원이하 NO-RTI / NO-사업자금용도증빙

∨ 가계자금대출진행 DSR조건을 충족되어야 합니다.

∨ 주택구입의 경우는 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DSR조건에 제외 (임대사업자는 RTI조건충족)

※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는 시세감정(은행자체감정)으로 진행가능합니다.

"근생(상가)주택담보대출"상품 비교분석하여 최적의 조건으로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등 최적의 상품으로 "선택의 폭"을 넓혀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건축물이 등기가 되어있으면 인정은 됩니다만 사실상 토지가격으로 보셔야 할 겁니다.

2. 은행 기준 60퍼 정도 될듯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금융 전문가 답변 입니다.

[Answer]

답변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건물이 실재로 등기가

있다면 어느정도 건축물로 인정되고

가치평가가 될지도 모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는 추후에 법정지상권 분쟁 우려로 인해서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원하시면

네임카드 참고 후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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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동산 감정가의 80~95프로 은행과 캐피탈 등에서 가능하세요.

연4~5프로부터 확인되시며,

소득 증빙되면 좀 더 유리한 조건이 되세요.

신용 등급이 7~8등급 이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금 필요 시 신용 대출도 연6~8프로 이율로 추가하실 수 있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토지.건물 소유주가 다를 경우 토지 소유주 동의가 된다면 담보대출 진행 가능 하세요(콘테이너 시공시 감정가가 가능 유무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면 감정가능)

소유주(아버님) 동의가 힘든 경우 진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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