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 반환을 위한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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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말 내부직원이 1억원을 횡령하고 현재까지 약 천 만원 정도 변제를 한 상태입니다.
형사소송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하고, 횡령금만 회수하고 퇴사처리 시킬려고 하고 있으며,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몇 번의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였지만, 제대로 변제되고 있지 않아서, 먼저 퇴사를 시키고,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요. (가능하면 형사소송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을 진행하려 하는데 상관 없을까요?
상환계획의 내용은 1. 월 250만원 급여 차감(4월, 5월 2개월 분 5백만원)
2, 전세금 담보대출 2천만원
3. 동거인(결혼하였지만 혼인신고 안함) 주택담보대출 5천만원
4. 기타 지인 차용 등으로 잡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압박할 수 있어야겠는데,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하고, 횡령금만 회수하고 퇴사처리 시킬려고 하고 있으며,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몇 번의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였지만, 제대로 변제되고 있지 않아서, 먼저 퇴사를 시키고,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요. (가능하면 형사소송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을 진행하려 하는데 상관 없을까요?
상환계획의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