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디딤돌대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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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에 미분양 잔여세대(일명 “줍줍”) 입주자모집으로 분양권을 계약했었습니다
중도금 대출 무이자에 1~5회차 까지 발생한 상태이고
원래 완공 후 입주일이 24년2월 이였는데 8월로 입주가 연기되면서 계약서상으로 입주3개월 이상 연기로 인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해서 계약해지를 하려고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계약해지 후 생애최초 내집마련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약당첨된 분양권이 아닌, 미분양 잔여세대로 계약한 분양권은 무주택으로 간주한다고 알고있어서 계약해지 후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구입자금대출이 가능할까요??
부동산 및 대출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중도금 대출 무이자에 1~5회차 까지 발생한 상태이고
원래 완공 후 입주일이 24년2월 이였는데 8월로 입주가 연기되면서 계약서상으로 입주3개월 이상 연기로 인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해서 계약해지를 하려고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계약해지 후 생애최초 내집마련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약당첨된 분양권이 아닌, 미분양 잔여세대로 계약한 분양권은 무주택으로 간주한다고 알고있어서 계약해지 후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구입자금대출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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