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산심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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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보증금 2억 8천으로 거주중이며 2024년 5월말 계약종료
도시기금버팀목전세대출금 1억 5천
타지역 5억 8천으로 매수 2024년 4월말 잔금 및 등기예정
(계획은 신혼부부 2자녀로 디딤돌대출 신청하여 매수완료)
위 상황에서 대출신청을 하였는데 자산심사결과 4.69억초과로
부적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현재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 2억8천은 일반자산,
기금전세대출금 1억5천은 부채로 잡혀있어
차액 1억3천이 자산으로 포함되어 자산 초과가 된 상황인데요,
2022년 전세계약 할 때 지인에게 1억을 빌려서 지금까지 매달 이자도 내오고 있었습니다.
(2022년 1억 입금 받은 후 매달 이자를 낸 내역이 있습니다)
1번 질문
이런 경우에 차용증과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자산에서 1억을 차감 받아서 적격으로 변경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차용증 첨부시 인정받으려면 공증,내용증명까지 필수유무인지도 궁금합니다)
2번 질문
전세계약 종료가 5월말이지만 지금 바로 전세대출을 갚고,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상황에서 다시 디딤돌대출을
신청하게 된다면 보증금 2억8천은 자산에 안잡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 거주중인 전세집에 대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없어져
대항력을 잃겠지만 5월말에 2억8천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문제없이 받으면서 전세집을 비워주기)
3번 질문
1번 2번 경우가 불가능 할 때,
대출신청을 취소하고 자산으로 잡혀있는 자동차와 일부 부동산 자산을 부모님 명의로 매도하여 등기 이전 완료하고 난 이후에 다시 기금e든든에 대출신청하여 자산심사를 받는다면 이전 기록과 대조하여 불이익이나 심사가 불가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담당자나 대표번호로 아무리 전화해도 연결이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으로 올려봅니다.
내공을 어떻게 드리는지도 잘 모르지만 자세히 답변주시는 분께는
약소하지만 꼭 보답하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도시기금버팀목전세대출금 1억 5천
타지역 5억 8천으로 매수 2024년 4월말 잔금 및 등기예정
(계획은 신혼부부 2자녀로 디딤돌대출 신청하여 매수완료)
위 상황에서 대출신청을 하였는데 자산심사결과 4.69억초과로
부적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현재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 2억8천은 일반자산,
기금전세대출금 1억5천은 부채로 잡혀있어
차액 1억3천이 자산으로 포함되어 자산 초과가 된 상황인데요,
2022년 전세계약 할 때 지인에게 1억을 빌려서 지금까지 매달 이자도 내오고 있었습니다.
(2022년 1억 입금 받은 후 매달 이자를 낸 내역이 있습니다)
1번 질문
이런 경우에 차용증과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자산에서 1억을 차감 받아서 적격으로 변경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차용증 첨부시 인정받으려면 공증,내용증명까지 필수유무인지도 궁금합니다)
2번 질문
전세계약 종료가 5월말이지만 지금 바로 전세대출을 갚고,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상황에서 다시 디딤돌대출을
신청하게 된다면 보증금 2억8천은 자산에 안잡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 거주중인 전세집에 대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없어져
대항력을 잃겠지만 5월말에 2억8천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문제없이 받으면서 전세집을 비워주기)
3번 질문
1번 2번 경우가 불가능 할 때,
대출신청을 취소하고 자산으로 잡혀있는 자동차와 일부 부동산 자산을 부모님 명의로 매도하여 등기 이전 완료하고 난 이후에 다시 기금e든든에 대출신청하여 자산심사를 받는다면 이전 기록과 대조하여 불이익이나 심사가 불가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담당자나 대표번호로 아무리 전화해도 연결이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으로 올려봅니다.
내공을 어떻게 드리는지도 잘 모르지만 자세히 답변주시는 분께는
약소하지만 꼭 보답하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