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시 주택등기 후 대출반환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시 주택등기 후 대출반환

작성일 2024.03.07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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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 대출받을시에는 입주권상태인데
추후 입주권이 등기가 났을시에는
신생아특례 대출을 반환해야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신생아특례 대출받을시에는 입주권상태인데

추후 입주권이 등기가 났을시에는

신생아특례 대출을 반환해야하나요??

[답변]

네, 반환해야합니다. 등기가 나면 주택이 되는 것이므로 반환해야하는데요. 이런경우 등기 시점에 일반대출로 주담대를 받고 추후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할 수 있습니다.

대환은 주담대 실행 후 3개월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고 대환이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도 별도로 따져봐야합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에서 대출이자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우대금리를 최대한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대금리를 받느냐 안받느냐에 따라 금리차이가 최대 1% 이상 차이가 나고, 3억 대출 받았을 때 연간 300만원이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대금리 조건을 매우 철저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우대금리 조건은 대출 실행시 한번 결정되면 다시는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아래 글에서 우대금리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 확인하시고 300만원 절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naver.me/FC4aAgMk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분양권/입주권일때는 문제없지만 잔금치뤄 취득하게되면 환수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신생아가 태어난 가정에 대한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지급받게 됩니다. 주택 등기가 완료되면 대출금의 반환 여부는 대출 계약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대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및 약정사항에 따라 등기 후에도 대출금 반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출 계약서에 대출금 반환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주택 등기가 완료된 후에도 대출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 계약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등기 후에 대출금 반환 여부에 대해 금융기관과 상의하여야 합니다.

대출금 반환 여부는 대출 조건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과 금융기관의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반환 여부 및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등기가 나올경우 1주택자가 되셔서 신생아 전세대출환수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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