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축은행 신용대출/주택 담보대출 수석 상담사(모집인) 정우 팀장입니다
본 답변은 수기로 작성하였으며, 챗 GPT 등 복사 붙여넣기 답변이나 광고성 답변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쓴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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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현실적이면서 가능하신 방안 제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 결론만 말씀드리면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현금 사용하신다면 별도 현금 증여 관련 취득세 등 발생 안됩니다.
문제가 생기시더라도 대출금 상환내역 등 제출하시면 별도의 세금 관련 이슈 일절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네임카드 참고하시어 전화 주시거나, 오픈톡으로 문의하시면 친절 무료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답변확정으로 인한 콩은 불우이웃 돕기를 위해서 사용되니 꼭 답변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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