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을 때 신용카드 사용확인서로 소득증빙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저희 할머니께서 지주택 조합원이신데 입주시 잔금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별도 소득은 없으셔서 신용카드 사용으로 소득을 증빙해야하는데 원래 갖고 계신 카드는 없어서 신규발급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워낙 고령에 소득도 없어서 발급이 어렵더라구요
이런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
1. 손자인 제가 할머니 명의의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대출심사때 소득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2. 카드사용은 몇개월 정도 사용해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별도 소득은 없으셔서 신용카드 사용으로 소득을 증빙해야하는데 원래 갖고 계신 카드는 없어서
#대출 받을 때 필요한 서류 #대출 받을 능력 #대출 받을 #대출 받으려면 #국민연금 대출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있는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