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상환 후 매매 시 연말정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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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1일까지 기존 A집에서 전세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다가,
2023년 11월1일에 B집을 매매하게 되어 전세대출을 상환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대 B집이 재개발 아파트라서 아직 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연말정산 시 전세대출 상환금액에 대한 공제를 신청 할 수 없나요?
A집은 제가 전세대출을 일으켰고, B집은 배우자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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