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관련 문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문의

작성일 2023.12.22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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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현재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이 보금자리론이 가장 저렴한걸로 알고 있는데 신혼부부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데
내년에 대출신청하면 23년 연소득 기준으로 대출가능여부를 판단하지 않나요??

24년 1월 1일부터는 23년 연소득기준으로 잡는 부분인지
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

친절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 3월이전에 신혼부부디딤돌신청하실경우 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요~

24년 3월10일이후 디딤돌신청하실경우 2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매매시 정부지원(주택도시기금)상품인 디딤돌을 통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요건으로 LTV70%(생애최초80%) / 2%~ 고정금리로 이용가능하시고 조건에 따라 변동이 되실수도 있습니다~

이후 잔금이 부족하신경우 주담대한도에 영향없는 ▶매매잔금대출◀을 통해서 추가대출이 가능하십니다~

시세에 20%, 최저 4.8%~ 금리로 1억한도내에서 이용가능하십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부탁드리며, 답변확정시 지급되는 해피빈은 소중한 불우이웃돕기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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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00% 수기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담보대출 이용 가능하십니다.

소득증빙 되신다면 신용대출과도 함께 이용 가능하십니다.

보다 정확한 유무 간단히 확인해보시고

유리한 대출 상품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확정부탁드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 원천은 24년 3월이후에 발급됩니다.

그렇기에 24년 3월전에 신청한다면 22년도 원천 기준이구요.

24년3월 이후 신청한다면 23년도 원천 기준입니다.

신혼부부 디딤돌은 8500만원이하 소득 조건에서 2%대 고정금리 나오구요.

신혼부부 특례보금자리론은 1억이하 소득 조건에서 3~4%대 고정금리 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1월까지만 신청 가능)

두상품 6억이하 집사면서 가능 한도 LTV 70% 및 생애최초 LTV 80% 한도 입니다.

담보대출 한도는 시세 또는 감정평가금액 대비 한도 발생되며,

만약 담보대출 이용하신다 하더라도 잔금 부족상황 발생시 추가 결합상품으로 가능한점 참고드리겠습니다.

특정 금융사 한곳에서 취급되는 "매매잔금대출" 전용상품 추가 활용할수 있구요.

DTI 비율에 포함되지 않기에 한도 영향없이 이용되는 전용상품입니다.

잔금일 당일 주택담보대출 정상 실행 및 확인서류 최종 보완으로 매매잔금대출도 뒤이어 처리되며,

최저 3.8%~ 금리 및 보통 시세대비 20%에서 최대 1억5천만원 한도로 매매잔금대출 이용할수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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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024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어야하기 때문에 2월정도가 되겠네요.

회사마다 발급 가능기간에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4년 진행이라면

23년소득을 보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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