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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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이고, 나머지 전세금을 위해 대출 예정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부부 소득 합산 7500만 이상이라, 제가 10월31일 날짜로 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 후 바로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하면 심사에 문제가 없는 상태 일까요?
물론 심사를 받는게 정확하겠지만 전문가들의 의견도 미리 참고하려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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