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세대주 자격문의

디딤돌 대출 세대주 자격문의

작성일 2023.08.20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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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세대주 자격문의드립니다

혼인신고 후 남편과 아내가 분리세대일 경우
아내가 세대주 자격으로 대출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남편은 임대주택 세대주
아내는 만 60세 이상 아버지 소유의 주택 세대원입니다

아내명의로 집 계약한 뒤 아내가 대출진행하고 싶은데
자격조건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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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디딤돌 대출의 자격조건 중 하나는 세대주로 등재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내가 만 60세 이상이고 아버지 소유의 주택 세대원인 경우, 아내도 세대주 자격으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자신의 명의로 집을 계약한 뒤에 대출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후 남편과 아내가 분리세대일 경우, 아내는 세대주 자격으로 디딤돌 대출이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남편이 임대주택 세대주이고, 아내가 만 60세 이상 아버지 소유의 주택 세대원인 경우, 아내는 세대주로 간주됩니다.

아내가 세대주 자격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

전세 계약서

아내는 주택도시기금 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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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스런 질문답변:

딤돌 대출 세대주 자격 문의드립니다.

혼인신고 후 남편과 아내가 분리세대일 경우, 아내가 세대주 자격으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남편은 임대주택의 세대주이고, 아내는 만 60세 이상인 아버지 소유의 주택의 세대원입니다.

아내가 집을 계약하고자 하며, 그 후에 대출을 진행하고 싶은데, 아내가 자격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양띠님께 설명드리면, 디딤돌 대출의 자격 조건은 세대주로 등록된 분에게 제한됩니다. 여기서 세대주는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남편인 임대주택의 세대주가 아닌 경우, 아내는 세대주 자격을 갖추지 못하며, 대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세대주 자격에 의해 제한되니 이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아내가 대출을 원하신다면,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아내명의로 계약을 진행하시고, 그 후에 아내 본인이 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내가 본인의 성명으로 집을 계약하면, 아내 본인이 대출을 진행할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상담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딤돌 대출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에 만족하셨다면 답변확정을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추가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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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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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하여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딤돌 대출 세대주 자격 문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 후 남편과 아내가 분리세대일 경우, 아내가 세대주 자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다소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임대주택의 세대주이고, 아내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아버지 소유의 주택의 세대원인 경우, 아내가 대출 자격을 갖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 대출 자격은 각 은행 및 금융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며, 세대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일반적으로 다양한 요건과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 조건에는 소득, 신용 및 주택 소유 여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세대주 자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대출할 은행이나 금융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신청자의 개별적인 상황과 유관 법규를 고려하여 자세한 정보와 자격 요건을 안내해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혼인신고 후 남편이 임대주택 세대주이면서 아내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아내가 디딤돌 대출 세대주 자격을 갖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자격 여부는 대출을 지원하는 은행이나 금융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과 상담하여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에 만족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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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디딤돌 대출 세대주 자격에 대한 문의 감사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국민주택채권관리공사(KHMC)에서 제공하는 주택 구입자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세대주 자격에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1. 나이 요건: 세대주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주택 소유 요건: 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주택 이용 요건: 세대주는 주택을 본인이나 가족이 주거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내가 세대주 자격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아내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아버지 소유의 주택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주택을 아내의 이름으로 계약하고, 본인이나 가족이 주거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자격 요건과 대출 신청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채권관리공사(KHMC)나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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