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보유, 디딤돌 대출 가능한가요?

소형주택 보유, 디딤돌 대출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3.07.07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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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청약당첨이 되어 디딤돌 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1. 인천 서구 47.31㎡ 공동주택(빌라) 인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받을시 무주택으로 하려면 20㎡ 이하라고 하는대 대출이 안되는거죠?

2. 디딤돌 대출 받을 시점에만 무주택이면 대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무주택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3. 일단 기존주택처분조건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으로 잔금 치루고 소유권 등기신청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소형주택매도후 디딤돌로 대환하는게 가능한가요?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다른 조건은 다 되는데 소형 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디딤돌 대출을 이용 못할까봐 걱정이 되어 지식인에 요청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디딤돌 대출은 주택 청약 당첨자를 위한 대출 상품으로, 주택청약에 당첨된 분들에게만 제공됩니다. 주택 청약 당첨자라면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질문에 대한 몇 가지 답변을 드리자면,

1.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무주택으로 되어야하는데, 일반적으로 20㎡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대출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상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만 가능하며, 대출 시점 이후에는 다른 주택을 보유하거나 구입할 수 없습니다.

3. 일반적으로는 기존 주택을 처분한 후 일정 기간 내에 디딤돌로 대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해당 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종합적인 대출 가능 여부는 디딤돌 대출 제공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Q n A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네, 처분하셔야 무주택이 됩니다.

2. 기간이 따로 없기에 대출 신청당시에만

무주택자이면 됩니다.

3. 네, 자격조건만 되면 보금자리론으로 우선

잔금처리하고 소유권등기 3개월이내에 디딤돌로

대환 가능합니다.

​디 딤 돌

- 공부상 5억 이하 주택, 세대주/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에 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

- 생에최초 조건은 80%LTV, 최대 3억이내.

- LTV 최대 55~70%, DTI 최대 5,60%이내

-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원이내 (신혼가구 4억원, 다자녀· 2자녀 가구는 3.1억원)

- 대출만기 10~30년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 상환

- 만 30세 이하 미혼, 단독세대주는 신청불가

매매잔금 대출 -

그 이외에 추가자금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2금융권 캐피탈 한곳에서 매매잔금 대출로 추가 이용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정가나 시세대비 10~15%정도 추가한도발생.

[금리 - 6.8~19% , 한도 - 최대 1억이내]

※ 추가 상담원하시면 네임카드 참고 후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자동답변 복사글이나 무조건 가능하다고만 하는

광고성 답변글들은 신고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네, 소형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면 대출 가능한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2.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대출 시점에만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3.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기존 주택을 매도한 후, 대출 받은 소유권 등기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디딤돌로 대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형주택을 매도한 후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 조건에서만 무주택자 인정되기에 해당 빌라 처분 후 디딤돌 이용할수있습니다.

2.

별도의 무주택 유지기간 조건은 없으며, 빌라 처분 후 무주택 조건에서 디딤돌 신청하면 됩니다.

3.

처분예정 조건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하여 잔금처리 후 소유권등기 3개월이내 디딤돌 재신청할수있습니다.

반드시 소유권등기 접수일 기준 3개월이내 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전용면적20제곱미터초과라 1주택자로 인정되셔서 디딤돌대출이용은 어렵습니다~

2. 기존주택처분후 매수인분께 소유권이전처리가 완료되면 다음날부터 무주택인정되셔서 디딤돌신청이 가능하십니다~

3. 네~이해하신대로 특례로 잔금치루신후 소유권등기신청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기존주택매도후 디딤돌로 대환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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