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및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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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신축 아파트(약 3억) 입주가 2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는 내년(2024년) 6월이며 사정이 있어 신축 입주 이후 집을 내놓고 집이 나가면 전세금을 돌려받기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이므로 7월에 특례보금자리론을 체증식으로 받고 차후에 전세금을 받아 갚는 것이 이득인지요?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것은
1) 특레보금자리론이 다른 대출 상품에 비해 약간이지만 금리가 높은 점
2) KB시세를 이용하는 다른 대출 상품에 비해 분양가로 측정되어 대출금이 적게 나온다는 점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또한 혹시 입주시 다른 은행의 대출상품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고(장점: 대출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음) 전세금을 받은 이후에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요? 이런 경우에 기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갚는 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맞게 알고 있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현황 점검 및 향후 운영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