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 매매 대출 (전입신고 3개월)

보금자리론 - 매매 대출 (전입신고 3개월)

작성일 2022.01.09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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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 11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부입니다.
작년 11월에 신혼집을 구매를 했는데요, 기존 집 주인이 전세를 줘서 현재 임차인이 살고 있습니다.
(22.12월까지 계약)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는 주택 담보 대출 - 보금자리론을 받아 전세자금을 반환해 줄 예정이었는데요,
보금자리론 주의 사항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실거주를 하여야하고,

* 실거주는 전입일로부터 1년간 유지하는 조건이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전입 후 1년간 거주하지 않은 게 발각될 시 보금자리론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 이런 경우 3년간 신규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실 수 없게 됩니다.


질문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서는 대출 실행이 안되는것 같은데요ㅜ

임차인이 살고 있는 현 집에 제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면 대출 승인이 불가능한건가요?



ㅇ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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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실거주 및 전입신고가 필수이기에

갭투자건에서 가능한 담보대출은

현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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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입자 거주중으로 보금자리론 등의 저금리 담보대출은 불거하며 세입자의 동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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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입자 퇴거일에 맞춰 보금자리론 전세퇴거자금 목적으로 신청되는거라 괜찮구요.

세입자 퇴거일 및 보금자리론 실행 후 3개월이내 전입들어가서 1년간 실거주하면 되겠습니다.

주택공사를 통한 보금자리론 신청 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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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전세계약종료후 전세반환대출로가능합니다

세입자통보후 만기한달전신청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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