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 매매 대출 (전입신고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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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 11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부입니다.
작년 11월에 신혼집을 구매를 했는데요, 기존 집 주인이 전세를 줘서 현재 임차인이 살고 있습니다.
(22.12월까지 계약)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는 주택 담보 대출 - 보금자리론을 받아 전세자금을 반환해 줄 예정이었는데요,
보금자리론 주의 사항에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실거주를 하여야하고,
* 실거주는 전입일로부터 1년간 유지하는 조건이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전입 후 1년간 거주하지 않은 게 발각될 시 보금자리론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 이런 경우 3년간 신규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실 수 없게 됩니다.
질문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서는 대출 실행이 안되는것 같은데요ㅜ
임차인이 살고 있는 현 집에 제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면 대출 승인이 불가능한건가요?
ㅇ위
* 실거주는 전입일로부터 1년간 유지하는 조건이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전입 후 1년간 거주하지 않은 게 발각될 시 보금자리론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 이런 경우 3년간 신규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실 수 없게 됩니다.
질문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서는 대출 실행이 안되는것 같은데요ㅜ
임차인이 살고 있는 현 집에 제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면 대출 승인이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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