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한도계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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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합원입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분양에 비해 저렴한데
이 입주권을 가진 아파트에대해 입주시 주택담보대출 혹은 보금자리론을 받을 때
KB 시세를 적용받아 대출한도액이 계산되나요?
입주권 가액(조합원분양가)을 가지고 대출한도가 계산되나요?
혹 초기라 KB 시세가 없는 경우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계산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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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시세를 적용받아 대출한도액이 계산되나요?
입주권 가액(조합원분양가)을 가지고 대출한도가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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