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끼고 매매시 보증금 반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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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낀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였습니다
전세입자는 세입자의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
매도인이 매매로 내놓은 것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며칠 후에
기존 전세 계약서를 살펴보니
임대인은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한다
라는 조항이 있었더라구요
계약서 쓸 당시에
공인중개사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었구요
( 12월 5일 잔금일
12월 13일 세입자 이사일
내년 6월 중순이 만료일 )
부동산 통해 세입자에게 물어보니 대출은 없다고 하고,
매도인도 다른 절차를 밟은 정확한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대출의 경우
대출한 금액만큼은 금융기관에 상환하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생길 경우
현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연락이라도 오겠지만
기간 만료전인데
단순히 매도자와 세입자의 말만 믿고 있기엔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네요
1. 세입자를 통해서 대출금액 알아보고 싶은데
대출금액이 없다는 혹은 있다는 것을 어디에 알아보아야 하나요?
2. 차라리 잔금 날짜를 세입자 이사 나간 이후로 조정하면
매도인이 책임지게 될수 있을까요?
( 정식 계약 만료일 전이라서 어떨 지 모르겠네요)
3. 잔금일에 만나서 계약서 조항을 추가하여
매도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려면
( 전세금 대출에 관하여 미리 고지를 하지 않은 이유로)
어떤 조항을 넣을 수 있을까요?
은행에 문의를 해도 별다른 방법을 알지 못하여
부득이 여기에다 문의해 봅니다
전세 낀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였습니다
전세입자는 세입자의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
매도인이 매매로 내놓은 것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며칠 후에
기존 전세 계약서를 살펴보니
임대인은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한다
라는 조항이 있었더라구요
계약서 쓸 당시에
공인중개사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었구요
( 12월 5일 잔금일
12월 13일 세입자 이사일
내년 6월 중순이 만료일 )
부동산 통해 세입자에게 물어보니 대출은 없다고 하고,
매도인도 다른 절차를 밟은 정확한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대출의 경우
대출한 금액만큼은 금융기관에 상환하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생길 경우
현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연락이라도 오겠지만
기간 만료전인데
단순히 매도자와 세입자의 말만 믿고 있기엔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네요
1. 세입자를 통해서 대출금액 알아보고 싶은데
대출금액이 없다는 혹은 있다는 것을 어디에 알아보아야 하나요?
2. 차라리 잔금 날짜를 세입자 이사 나간 이후로 조정하면
매도인이 책임지게 될수 있을까요?
( 정식 계약 만료일 전이라서 어떨 지 모르겠네요)
3. 잔금일에 만나서 계약서 조항을 추가하여
매도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려면
( 전세금 대출에 관하여 미리 고지를 하지 않은 이유로)
어떤 조항을 넣을 수 있을까요?
은행에 문의를 해도 별다른 방법을 알지 못하여
부득이 여기에다 문의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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