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첫주택자금대출을 받고 살고있는데요 전세자금대출로 살다가 반환하고...

생애첫주택자금대출을 받고 살고있는데요 전세자금대출로 살다가 반환하고...

작성일 2014.04.2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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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첫주택자금대출을 받고 살고있는데요
전세자금대출로 살다가 반환하고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어요.근데 1년후 다른아파트로 이사를 가게되면 대출금을 반환해야하는지요..궁금합니다..전세자금대출은 이사를 2번 가는동안 2년단위로 연장만 했지 반환하진 않아도 됐거든요 매매는 다른지 알고싶어요 ㅠㅠ 알려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의 0.1%

,파워입니다~ 

 

whj****의 입장에서, 과장되지 않은 현실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
 
[질문] : 1년후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되면 대출금을 반환해야 하
는지요..궁금합니다.

-

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은 주택을 처분하시게 되면 처분 즉시 대출

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주택을  처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대

출을 유지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새로 구입하시려는 주택으로

대출을 옮겨가실수도 없답니다. 기존에 받으셨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금대출은 상환을 하고, 새로 구입하시려는 주택을 담보로 신규 대출을 받으셔야 한답니다.

 

참고로,주택처분시 기존에 받으셨던 주택담보대출은 아래와 같은 두 가지의

경우처럼 처리를 하실 수가 있으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매수인께서 대출을 끼지 않고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매도인이신 질문자님께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매수인한테 잔금을 받으셔서 상환을 하시면 되겠지요...)

 

둘째, 매수인께서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①매수인께서,기존에 질문자님께서 받으셨던 주택담보출을 그대로 승계하

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②매수인께서,기존에 질문자님께서 받으셨던 주택담보출을 그대로 승계하

지 않고  타 금융기관을 통하여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존에 질문자님께서 받으셨던 주택담보대출은, 매수인께 신규택담보대

출을 받으시는 금융기관으로 바로 대환리가 될수 있으므로, 인이신 질

문자님께서 별도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매매대금에서 질문자님께서 기존에 받으셨던 대출금액만

큼을 차감하고 남는 금액만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참고하시길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본인의 아이디 클릭하신 후 1:1질문이

나 쪽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답변확정"은 네티켓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집을 파셨다면 반환하시는게 맞는겁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바로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셨다면 등기권리증

 

들고 은행방문하셔서 목적물 변경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을 현재 소유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쪽지로 연락처 한번 남겨주시면 여러가지 좋은 정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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