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빌라)을 받을라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주택담보대출(빌라)을 받을라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작성일 2010.12.16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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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에 있는 빌라를 담보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라고 하는데

 

결혼자금마련...

 

오늘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예전에 완납한 융자내역이 아직 등기부 등본상(을구)에

 

근저당권 설정 내역이라고 남아있더군요.

 

그래서 알아보니

 

근저당권 말소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궁금한것좀 질문드릴께요.

 

1. 꼭 근저당권 말소 신청을 해야 대출이 가능한가요?

 

2. 제가 알고있는 빌라의 현 시세는 1억 3천정도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공시지가는 3천만원정도밖에 나오질 않터군요.

 

이경우 제가 필요한 3천 5백을 대출 받을수 있을까요?

 

3. 현재 빌라의 명의자는 제 외할머니이신데 고령이시라 담보 제공의 형태로

 

제가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할머니 앞으로 명의를 등록한지 1달이 안되었는데 상속후 바로 대출 받는건 상관 없는지요?

 

4. 제가 신용이 안좋아(10등급) 여기저기 알아보던중 새마X 금X쪽에서

 

신용등급상관없이 대출이 된다는 상품을 보았는데 중도상환이 되지를 않는다네요.

 

기한은 3년이고요. 사금융 쪽으로 진행후 이자만 납입하다가 신용회복후 금융권으로 갈아타는것도

 

괜찮을것 같은데 전문가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5. 소유권이전후 서류를 정리중 서류와 집문서를 함께 폐기해버렸습니다;;;;;

 

알아보니 확인서면으로 대체 가능 하다고 하는데 대출 상담 받으러 갈때 이 확인서면도 발급해서

 

가야하나요??

 

 

 

 

 

전문가님들의 탁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의 0.1%

, 파워입니다...............

 

이것저것 상품홍보글 올리지 않겠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만 솔직, 간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꼭 근저당권 말소 신청을 해야 대출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근저당권말소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에 질문자님께서 대출을 받게 되시면, 대출이 나가는

금융기관의 법무사쪽에서 기존대출에 대한 근저당권말소

는 모두 알아서 처리를 해 주게 됩니다.

 

2. 제가 알고있는 빌라의 현 시세는 1억 3천정도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공시지가는 3천만원정도밖에 나오질 않터군요.

이경우 제가 필요한 3천 5백을 대출 받을수 있을까요?

-

물론, 빌라의 경우에는 빌라의 공시지가도 아닌 그리고 현

재시세도 아닌... 빌라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만

(빌라감정가는 빌라 현재시세의 약 70~80% 수준에서 책정 됨),

질문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빌라의 현재시세를 감안하여 보

았을 때 3천5백만원은 시중 제1,2금융기관 어디에서나 대출이 가능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3. 현재 빌라의 명의자는 제 외할머니이신데 고령이시라 담보 제공의 형태로

제가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할머니 앞으로 명의를 등록한지 1달이 안되었는데 상속후 바로 대출 받는건 상관 없는지요?

-

네, 상관없습니다... 1달이 아니라 하루가 지났어도 대출은

가능합니다.

 

4. 제가 신용이 안좋아(10등급) 여기저기 알아보던중 새마X 금X쪽에서

신용등급상관없이 대출이 된다는 상품을 보았는데 중도상환이 되지를 않는다네요.

기한은 3년이고요. 사금융 쪽으로 진행후 이자만 납입하다가 신용회복후

금융권으로 갈아타는것도 괜찮을것 같은데 전문가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사금융권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이십니다.

새마을*고도 엄연한 제도권금융기관(제2금융기관)이므로,

해당 금융기관으로 대출을 받으실 것을 권유해드리며...

 

참고로, 본인이 거래를 하고 있는 모 새마을*고의 경우에는

신용 10등급까지도 연 6%대 중후반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할 수 있으며,

아울러 중도상환도 가능할 수 있으니(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소유권이전후 서류를 정리중 서류와 집문서를 함께 폐기해버렸습니다;;;;;

알아보니 확인서면으로 대체 가능 하다고 하는데 대출 상담 받으러 갈 때 이 확인서면도 발급해서

가야하나요??

-

네, 주택담보대출시 집문서(등기권리증)은 분실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법무사의 확인서면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약 4~

5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확인서면은 질문자님께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출시, 법무사께서 질문자님의 자택(대출받으시려

는 빌라)을 방문하시어 작성하시는 것이니 이점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참고하시길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추가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답변확정은 네티켓입니다.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네.기존근저당을 말소하셔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2.시세가 1억3천이라도 빌라는 감정평가를 별도로 받으신후 감정가를 기준으로

담보비율이 운용됩니다.시세를 감안한다면 원하시는 3500 만원정도의 대출은

충분히 가능하실것으로 예상됩니다.

 

3.네.상속등기를 받으셔더라도 대출시 큰 문제는 없습니다.

 

4.신용등급이 9등급이라면 가능한 금융기관이 있으나 10등급이라면 금융기관의

대출은 불가능합니다.질문자님 같은경우라면 대부업체의 대출만 가능하시구요.

금리는 월 2% 정도 적용됩니다..

또 대출시 설정비만 본인부담하시는 조건이라면 별도 수수료 없이 대출이 가능하시며

접수당일대출도 가능합니다.

 

5.등기권리증이 없으시더라도 확인서면으로 대체가 가능하시구요.

그럴경우 법무사 비용 5만원정도가 추가발생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대출분야""전문가 전체랭킹 2위입니다@

 

*불필요한 설명은 님을 더 혼란스럽게 하기에

님께서 원하시는 요점만 간단히 적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또 소유자가 고령자라면

직계가족이나 지인께서

보증인이나 채무자로 들어온다면

대출은 가능하실수있읍니다

하지만 7~9등급이상은 되셔야만

대출이 수월하실수있읍니다

10등급이라면

한도가 줄어들수있읍니다

잘알아보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근저당권 말소 신청은 하셔야 합니다. 대출을 진행하시게 되면 진행하는 은행에서 설정을 해야 하니 같이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대출을 진행하려면 KB시세나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3. 상속이 완료 되었다면 대출받는데 문제될 건 없습니다.

 

4. 신용등급이 낮으신데 연체가 있으신건가요? 정확한건 확인을 해봐야 하지만 이 부분은 금리에 관계되는 부분이라 조건에 따라서 유리하실 수도 불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5.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새마*금*도 괜찮지만 다른 금융기관도 고려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대출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 제 네임카드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아래 답변을 드릴테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꼭 근저당권 말소 신청을 해야 대출이 가능한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권으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심사할때

    설정만 말소하지 않은상태일뿐 실대출금액은 없다고 말하시면

    대출승인나서 대출금이 설정되면서 기존 말소안한것은 자연히

    말소됩니다. 대출받는 금융권 법무사쪽에서 알아서 진행을 해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제가 알고있는 빌라의 현 시세는 1억 3천정도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공시지가는 3천만원정도밖에 나오질 않터군요.

이경우 제가 필요한 3천 5백을 대출 받을수 있을까요?

 

   ♣ 시세가 13000만원이라면 감정가는 시세의 80~90%나오는대 감정

     가를 기준으로 대출을 심사하므로 공시지가가 낮더라도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금 3500만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3. 현재 빌라의 명의자는 제 외할머니이신데 고령이시라 담보 제공의 형태로

제가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할머니 앞으로 명의를 등록한지 1달이 안되었는데 상속후 바로 대출 받는건 상관 없는지요?

 

   ♣ 소유권이전 3개월이 안된경우인데요. 은행에서 소유권이전 3개월이

     안되었으면 대출자격조건이 아예 안되는 금융권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이전한지 3개월안되도 대출가능한 금융권은 많으므로

     이점 양지바랍니다.

 

4. 제가 신용이 안좋아(10등급) 여기저기 알아보던중 새마X 금X쪽에서

신용등급상관없이 대출이 된다는 상품을 보았는데 중도상환이 되지를 않는다네요.

기한은 3년이고요. 사금융 쪽으로 진행후 이자만 납입하다가 신용회복후 금융권으로 갈아타는것도

괜찮을것 같은데 전문가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질문의 요지를 이해못하겠네요.. 새**금*는 사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

     입니다. 10등급이시면 물론 1금융권으로 대출은 어려우므로 2금융권인

     새**금*로 진행하시는것도 괜찮다고 느껴지네요.

 

5. 소유권이전후 서류를 정리중 서류와 집문서를 함께 폐기해버렸습니다;;;;;

알아보니 확인서면으로 대체 가능 하다고 하는데 대출 상담 받으러 갈때 이 확인서면도 발급해서

가야하나요??

 

   ♣ 확인서면은 서류가 아니라서 발급받을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등기권리

     증(집문서)이 없는경우 법무사쪽에서 직접 해당 주택에 방문하여 확인

     서면을 합니다. 여기에는 법무수수료 약 5만원정도 부과됩니다.

 

 

 

 

신중한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다면 추가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만족하시면 답변답변확정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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