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용카드는 연회비가 발생하지요.
일반적으로 연회비는 카드 발급한 다음달에 연회비가 청구되고 연회비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사용중인 신용카드를 중간에 해지하면 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한 날짜 만큼을 뺀 연회비를 반환해줍니다.
만약 연회비 12만원을 냈고, 정확히 1개월동안 신용카드 가지고 있다가 해지를 하면 연회비 12만원 중 11만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그래서 카드 발급 후 바로 해지하는 거면 딱히 문제는 없을 겁니다.
혹시 절차상 연회비를 냈다가 다시 돌려받는 과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연회비를 다 내야 한다고 한 사람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영업사원이 그런 거면 잘못된 정보이고, 약간의 엄포를 놓은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영업사원에게 연회비 페이백 등을 받았다면 그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경우는 최소 1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카드를 발급하셨을 테니까요.
혹시라도 이런 경우라면 영업사원과 잘 협의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작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연회비 없는 신용카드인 그린카드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담은 블로그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https://msgnews.tistory.com/entry/%EA%B7%B8%EB%A6%B0%EC%B9%B4%EB%93%9C-%ED%98%9C%ED%83%9D-%EC%97%B0%ED%9A%8C%EB%B9%84-%EC%97%86%EB%8A%94-%EC%84%9C%EB%B8%8C-%EC%8B%A0%EC%9A%A9%EC%B9%B4%EB%93%9C%EB%A1%9C-%ED%95%84%EC%8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