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입니다1. 즉,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의 3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체크카드로 100만원을 결제했다면, 100만원의 30%인 30만원이 소득공제됩니다.
하지만,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연간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즉, 총급여의 25% 이하로 사용하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간 총급여에 따라 공제한도가 다릅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면 300만원, 7천만원 초과 ~ 1억2천만원 이하면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면 200만원이 공제한도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모두 합산한 공제 한도는 각각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이며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이 공제한도가 됩니다.
근로기간 내의 사용액만 공제됩니다.
부양가족의 사용액 공제시에는 나이 요건은 없지만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 지방세 카드 납부액
전기, 가스, 수도요금
휴대전화, 인터넷 요금
현금인출금액
해외 현지 사용금액
신차 구입비, 렌트비
정치자금 기부금
보혐료 납부금액
월세
교육비
아파트관리비, 통행료
상품권 구입비
유가증권 구입비
그리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 지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