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도용으로 인한 해외 온라인 부정거래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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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21년 8월 4일)
13시 21분
금액 : EUR 764.55
사이트 : https://www.addamstore.com/
13시 25분
금액 : USD 638.00
사이트 : https://modernsia.com/
13시 31분(승인거절)
금액 : EUR 752.00
사이트 : https://www.farfetch.com/
기업은행 BC 체크카드를 통하여 수차례 해외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체크카드 였고 최근 3년 가까이 사용을 한적이 없는 카드입니다.
도난 또는 분실한적이 없이 지갑에 고이 모셔두던 카드인데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번째 문자 이후 계좌에 남은 돈을 모두 타행 은행에 옮겼고, 카드사에서도 해외사용 규제를 내린듯 하여 3번째에는 승인 거절 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또다른 결제 문자는 오고 있지 않습니다.
곧바로 기업은행으로 찾아가 해외이용대금 이의신청을 접수하였고,
카드 분실신고를 통한 재발급을 하였습니다.
(은행원에게 "실제 분실이 아닌데 분실로 재발급 시 이의신청 처리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을 하였고, 문제없다는 답변을 들어 분실 재발급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위 경우
1. 제가 추가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2. 체크카드인지라 200만원 가량의 돈이 출금이 이미 되었는데, 이 금액을 이의신청을 통해 전액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을 받지 못할 시 민사로 넘어가야 할까요?
3. 해당 사이트들에 연락을 통해 제 체크카드로 결제한 사람의 물품 지급을 중지하고 환불처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상입니다.
13시 21분
금액 : EUR 764.55
사이트 : https://www.addamstore.com/
13시 25분
금액 : USD 638.00
사이트 : https://modernsia.com/
13시 31분(승인거절)
금액 : EUR 752.00
사이트 : https://www.farfetch.com/
기업은행 BC 체크카드를 통하여 수차례 해외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체크카드 였고 최근 3년 가까이 사용을 한적이 없는 카드입니다.
도난 또는 분실한적이 없이 지갑에 고이 모셔두던 카드인데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번째 문자 이후 계좌에 남은 돈을 모두 타행 은행에 옮겼고, 카드사에서도 해외사용 규제를 내린듯 하여 3번째에는 승인 거절 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또다른 결제 문자는 오고 있지 않습니다.
곧바로 기업은행으로 찾아가 해외이용대금 이의신청을 접수하였고,
카드 분실신고를 통한 재발급을 하였습니다.
(은행원에게 "실제 분실이 아닌데 분실로 재발급 시 이의신청 처리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을 하였고, 문제없다는 답변을 들어 분실 재발급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위 경우
1. 제가 추가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2. 체크카드인지라 200만원 가량의 돈이 출금이 이미 되었는데, 이 금액을 이의신청을 통해 전액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을 받지 못할 시 민사로 넘어가야 할까요?
3. 해당 사이트들에 연락을 통해 제 체크카드로 결제한 사람의 물품 지급을 중지하고 환불처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