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카드 발급 동행 부모님

미성년자 카드 발급 동행 부모님

작성일 2021.03.3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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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이고 체크카드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혼하신 부모님 데리고 가서 발급받아도 되나요?
가족관계 확인하고 이런 절차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성인 보호자 확인 용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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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단 질문자님의 나이에 따라 다른데요

만 14세 미만이면 어느 곳이든간에 법정대리인(부모) 동행/대리 신청만 가능하며

만 14세 이상이면 신한/국민/우리/기업/하나(외환)은행/농협은행 등의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혼자 업무처리 가능하되, 본인 신분증 지참해야 됩니다

물론, 혼자 가지 않고 법정대리인 동행/대리 신청을 해도 되며

이 때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초본 상세를 택1해서 가져가는겁니다

왜 "상세" 증빙을 요구하냐면, 해당 법정대리인에게 친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이혼했다면 질문자님의 친권을 가진 분께서 위 서류를 지참해서 가야 업무처리가 가능한거예요

서류상으로 질문자님의 친권을 가졌다는 것만 증빙되면 문제없습니다

참고로 만 14세 이상이라고 해도 미성년자 혼자서 업무처리 불가능한 금융기관이 일부 있는데요

우선 신협/산림조합/농협(축협) 조합/수협 조합에서는 미성년자 혼자 업무처리가 안되고 법정대리인이 같이 가야 합니다

특히 농협 및 수협의 경우 간판에 농협은행/수협은행이라고 적힌 곳으로 가야 만 14세 이상 혼자서 거래신청 가능하며

농협(축협)/수협으로만 적힌 곳은 나이 상관없이 미성년자 혼자 거래신청 못합니다

또한 SC제일은행은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시 법정대리인 동행을 요구하며, 우체국은 미성년자 뱅킹 가입시 법정대리인 동행 요구 및 체크카드 발급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혼자 가고자 한다면, 위의 금융기관에서는 업무처리가 제한되는거죠

단, 체크카드는 입출식 계좌에 연결해서 발급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입출식 계좌가 없다면, 계좌부터 개설해야 합니다

평일 9~16시 사이에 가까운 지점으로 가셔서 예금 상담 창구 번호표를 뽑은 후

(*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된 지역은 09:30~15:30 에 영업하며, SC제일은행은 통상 영업시간 09:30~16:30 / 우체국 금융창구는 통상 영업시간 09:00~16:30)

차례가 되면 해당 창구로 간 다음 입출식 계좌 + 체크카드 + 뱅킹 신청을 하면 됩니다

뱅킹 신청하면 집에서도 계좌 조회/이체 거래가 가능해요

입출식 계좌가 이미 있다면 바로 체크카드 발급 가능하며, 이 때 현금카드 기능 등록을 해야 체크카드로 ATM에서 연결 계좌 잔액 입금/출금/이체 거래가 가능합니다

현금카드 기능은 ATM에서 계좌 잔액을 출금/이체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현금카드 기능 등록시 통장 + 도장 지참해야 합니다만

서명 날인된 통장이라면 도장이 필요없고, 실물 통장 없이 계좌만 개설한 경우에는 본인 확인만으로 처리가능합니다

입출식 계좌가 없다면 계좌부터 개설해야 하며, 통장에 찍을 도장의 경우 미성년자 이름으로 만들어서 가져가는게 좋습니다. 어차피 성인이 되었을 때 필요합니다

도장 없이 서명 날인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창구에서 출금/이체거래시 본인이 신분증 제시를 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 혼자 갔을 때는 도장 날인만 가능)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혼자 갈 때의 신분증은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국가에서 발행해준게 공인입니다

학생증은 국가 발행 신분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신분증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추가로 주민등록초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 발급하여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 "등본"은 내용이 축약되어 있어서 거부되므로, 반드시 "초본" 지참)

단, 학생증에 이름/사진/주민번호(생년월일) 3가지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가능하며

만약 단 하나라도 기재가 안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증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국가 공인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여권은 만 8세 이상 기준으로 최소 4만2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발급가능하므로 청소년증이 가장 무난합니다

청소년증은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사진(반명함판 or 여권용) 2장 지참하여 방문하면 신청가능하고

신청 직후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받으면, 청소년증 수령 전에 신분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17세 생일 다음달부터 주민등록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합니다

이 때 사진(반명함판 or 여권용) 2장 갖고 가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부터 한 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받으세요. 주민등록증 수령 전에 신분증으로 쓸 수 있어요

한편 추가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기본증명서는 기본적으로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가능하며

주민등록증 발급 이력이 있다면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고

프린터 연결 +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한 PC에서 정부24 사이트(주민등록초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접속을 하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발급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이 나이가 안되었더라도 의사능력이 명확하다면 누구나 혼자서도 발급가능합니다

만약 나이를 이유로 발급을 거부한다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제기하세요

체크카드와 전자금융(뱅킹)은 계좌가 있어야 거래 가능하므로, 만약 계좌가 없다면 계좌부터 만들고 나머지 신청을 같이 하면 됩니다

다만,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대포통장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은 입출식 계좌의 사용목적 증빙을 요구하며

별다른 목적없이 단순 입출금이나 체크카드 사용 목적일 경우, 금융거래 한도 계좌로 개설가능합니다

계좌에서 직접 인출/이체가능한 1일 한도가 창구 100만원 / 전자금융(뱅킹, ATM, 간편송금) 3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 온라인 개설 계좌 혹은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1일 통합 이체/출금한도 100만원 적용)

참고로 각종 자동이체, 신용/체크카드 결제 금액 출금, 토스/페이/카카오페이 등의 간편결제는 위의 한도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즉 신용카드 대금 출금을 비롯한 각종 자동이체는 금액 상관없이 처리되며

체크카드 결제 및 토스/페이/카카오페이 등의 간편결제 거래는 자체한도가 적용되는거죠

예를 들어 체크카드 기본 결제한도는 하루 500~600만원 / 월 2천만원입니다

입출식 계좌의 한도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거래를 3개월 정도 발생시켜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를 제출한 후 실제 급여 입금 발생

- 적금/정기예금/주택청약 계좌 등으로의 자동이체, 보험료/공과금 등의 자동납부, 신용카드 대금 출금 발생

계좌 및 체크카드/전자금융(뱅킹)까지 신청해야 간편한 이용이 가능하니, 가신 김에 모두 신청하세요

뱅킹을 이용하면 집에서도 조회/이체 거래가 가능하며

체크카드를 발급할 때는 반드시 현금카드 기능을 등록해야 ATM에서 체크카드로 연결 계좌 잔액을 입금/출금/이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점에 자재가 있는 경우 체크카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고, 자재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 후 평일 기준 3~5일 뒤 수령가능합니다

원하는 주소지 혹은 가까운 지점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신분증 제시해야 수령가능합니다

단, 만 14세 미만의 체크카드 결제한도는 하루 및 1회 3만원 / 월 3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계좌 잔액과 별개로 체크카드 결제한도가 있는 것이며, 만 14세 생일 지난 뒤 직접 한도를 올려야 합니다

은행 계열 카드사중에서 신한/국민/KEB하나/농협/우리카드의 경우 별도로 카드사 사이트가 있으며

로그인 후 MY 메뉴 - 이용한도 메뉴에서 체크카드 결제한도 변경 가능하지만

기업/수협/제일/씨티/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및 새마을금고/신협 등의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 뱅킹 가입자가 아니면 직접 창구 가셔야 합니다

대부분 카드사가 만 14세 이상이면 체크카드 기본 결제한도 하루 500~600만원 / 월 2천만원을 적용하지만, 일부 카드사는 미성년자의 체크카드 한도를 따로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농협카드는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체크카드 결제한도가 하루 100만원 / 월 500만원입니다

http://fine.fss.or.kr/main/prc/dp/sub/dp015.jsp

보시다시피 금융거래 한도 계좌는 당장 사용 목적 증빙을 못하는 고객들에게 우선 계좌를 개설해주되,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최대한 막는 취지로 금융감독원이 직접 권고하여 도입된 제도이며

위에 나열한 한도제한 해제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우려없는 정상적인 계좌라고 판단하는게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금융거래 한도 계좌 개설까지 거부하거나, 각 금융기관의 독단적인 정책으로 한도제한 해제 혹은 금융거래 한도 계좌의 체크카드/전자금융 연결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무시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해당 금융기관 및 지점명을 기재하여 민원제기하세요

특히 농협(축협) 조합/수협 조합/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의 2금융권 상호금융쪽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자체적인 기준을 내세워서 금융거래 한도 계좌 개설에도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사례가 많으며

신한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KEB하나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을 비롯한 1금융권 시중은행들중에도 지점 자체적인 지침으로 1년 이상 자동이체나 급여이체 등의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금융감독원 권고사항을 명백히 무시한 것이므로,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그래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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