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연체중이에요. 아는게없어서그런데 좀도와주세요ㅠㅠ

삼성카드연체중이에요. 아는게없어서그런데 좀도와주세요ㅠㅠ

작성일 2009.04.2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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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아는게없어서 글올립니다..... 도와주세욤 ㅠㅠ

제가 결제일이 22일인데요.

1월22일까지는 최소결제금액까지는 어케해서 결제를했어요..

근데 2월부턴 정말 납부하기가 어려워서 (12월1일날 회사가망했거든요 ㅠㅠ)

납부를못했습니다..

삼성카드에 할부+현금서비스+일시불로쓴게 원금만 300만원정도구요.

엘쥐카트엔 다합쳐서 100만원정도됩니다.

2월말에 다른회사에 취직을했으나 타지역으로오게되어서 혼자 월세에살다보니

정말 100만원월급으로는 빗을값기가 너무힘들어서 못값고있구요..

엘지카드에선 전화가 한번도안왔고요.. 연체는 똑같은날에됬거든요..

삼성카드는 벌써 삼성카드말구 타기관으루 이관되서 제가있는 지역번호전화로 막 저나가오고요..

한번에 그렇게 큰돈이없으니 대환대출로하게되면 어케되냐고했더니 이자가너무쎄더라구요..

원금이랑 별다를게없어보이구요.. 한달에 30만원정도를 내라고하는데 솔직히 제 처지에 그정도로는

낼수가없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고 전화준다고하고 다음날 그게힘들것같다고하니 그럼 50만원선입금하면

이자를좀싸게해준다더라고요. 근데 제 수중엔 50만원이란돈도 빌리기힘들고 쥐어짜도안나오는돈입니다..ㅠㅠ

그래서 저번주 토요일엔 저한테 문자로 연락피한다고 집에 방문한다고 폰번호로 문자가왔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직장에선 전화가어려워서 못받는다고..그리고 혼자살아서 집에와도 저녁10시이후엔 사람이없다고

문자를보냈더니 2틀간 전화가안오더군요..

그러더니 오늘 전화가왔었는데 제가 못받았거든요 . 회사라서요 ㅠㅠ

그러닌깐 바로 문자가와서 이제 분할로 납부불가능하고 법적절차를 밟겠다고 반협박비슷하게 문자가오더라구요

너무 막막해서 신용회복위원회에전화하니 아직 연체가 만 60일이라서 23일부터시행되는 프리개인워크아웃제도인가?그걸 설명해주시더라구요... 그래서 되던안되던 시간내서 예약하고 가서 상담하고 신청해라더라구요.

그래서 5월1일날 예약하고 가려구하는데요.. 정말 법적으루 절차가이루어지나요?

제앞으론.. 뭐 되있는게없거든요 ㅠㅠ 차도없고.. 집도없구요.. 지금 그냥 원룸 월세주고사는게답니다..

그리고 아직 신불이안되었는데 벌써 법적조취가 이루어질수있나요? 너무 무섭고.. 이런쪽으론 전혀모르니 대처할방법도모르겠습니다..

제가 프리개인워크아웃제도에 신청이가능할까요?

월소득 100만원이구요(4대보험다떼인금액이구요). 4대보험들어가구요..  제앞으로된 재산은없습니다.

저같은경우 신청이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신청에 들어가면.. 그동안 카드회사에서 완전 반협박을하는데 그런전화는 안받아도상관없나요?

너무무섭습니다.ㅠㅠ 여자혼자서 살다보니 집에찾아온다는것도 솔직히 많이 부담스럽구요..

도와주세요 지식님들 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현재 워크아웃 중인 사람입니다.

 

채무자가 여자이고 채무금액이 비교적은 적은 사람들에게는 온갖 겁을 다 주는 것이 그들의 추심법이죠...

 

님은 현재 대환대출을 하지 않으셨기에 법조치보다는 님의 워크아웃신청이 빠릅니다.

 

반드시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셔서 상담 받으시고 변제 계획 잘 세우시면 됩니다.

 

현재 님은 대상이 되실것 같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자가 세운 기관이긴 하지만 한푼이라도 받아내는 것이 그들의 일이라 어느정도 중립자의

 

입장처럼 님에게 상세게 설명해줄겁니다.

 

또한 워크아웃 접수가 되면 모든 추심은 중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심이란 돈을 갚지않아 받기위해 하는 행위인데 님은 워크아웃을 신청함으로써 갚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고

 

그에따른 채무변제계획까지 세우게 되는 것이므로 중단이 되는것입니다.

 

현재까지 많이 힘드셨겠지만 조금 힘을 내셔서 반드시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셔서 잘 해결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래는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채무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조금이나마 돕고자 적었던 글 올립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조금이나마 안정되시길 바랍니다.

 

 

최근 경제가 갈수록 어렵습니다.실업자도 늘고요.그에 질세라

채무불이행자(구.신용불량자)도 늘고 있습니다. 물론 잠재된 연체자도 당연 늘고 있구요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사설을 좀 늘어 놓을까 합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신분도 계실것이고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실거구요.

일단 채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최우선적으로 채무자에게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누구도 부정 못하구요.

채무내용이 채무보증, 사기,사업부진, 질병, 도박을 했던 돌려막기를 했던.......

결과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검색하고 자료찾고 하실텐데요.

대부분이 연체가 시작 되었든 연체가 지속되고 있는 중 일겁니다.

그 불안한 마음에 앞으로 닥쳐올 추심에 대해 또는 현재 당하고 있는 추심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고자 왔으며,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먼저 추심이 뭘까요?

추심이란?

찾아내어 가지거나 받아 냄.

즉,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추심원이구요.여러분이 가장 잘 알아야 할 사람도

추심원이구요.

 

앞으로 여러분이 채무를 모두 상환할때까지 마주쳐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요(뭐,맞을수도 있고 틀릴수도 있고요^^*)

대부분의 추심원은 계약직입니다. 이유는 추심원이 사고를 쳐서 민원이 들어와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대부분의 채권사(금융권과 카드사 등등)들이 일종의 편법을 쓰는 것이겠지요.

 

이들은 기본급이 없습니다. 거의다가 .....몽땅 수당제지요.

결국 여러분을 괴롭혀서라도 한푼이라도 받아내야 자신의 월급을 챙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우리와 같거나 비슷한 신세구요.

자기가 한 만큼 챙길수 있다는 장점에 이 업종으로 선택한것이 겠지요.

 

결론은 이들도 사람이라는 겁니다.

피할필요도 없고 무서워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돈 없어서 연체되고 현 상황에 직면했는데 이들을 위해 우리가 또 고혈

을 짜서 돌려막기의 원점으로 갈수는 없겠지요?

 

그럴바에 아예 연체 하지 말았어야죠.

 

허나 현재 돌려막기를 멈춘 분들은 모두 불행끝 행복시작의 출발선상에 계시다는 것은 누구나

겪은 사람들은 동감할거구요.

자....드뎌 연체 시작입니다. 돌려막기로 버티다가 한도가 줄고 더 이상 만들 카드도 없고 대출할 곳도 없고 심지어 사채까지 썼는데 더 돈 나올곳도 없게 되어 연체가 됩니다.

일단 연체가 시작되면 카드사나 은행에서 약 2달여간 자체적으로 관리가 들어가게됩니다.

 

여기선 카드사나 은행의 자체 추심원들이 타기관으로 넘어가기전에 받아 낼려고 엄청나게 닥달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루에도 몇차례씩 전화가 오고 연체자 당사자들도 어떻게든 막아 볼려고 갖은 애를 다 쓰겠지요

법처리 전담반으로 넘긴다느니.

법적 절차를 밟을테니 알아서 하라느니.

채무불이행(구.신용불량)등록되면 여러가지 불이익이 따른다느니. 엄청난 협박을 다할껍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시간과 또 얼마

의 돈도 필요하고 여러가지로 채권회사에서 진행 하기에는 귀찮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실한것이 아니면 왠만해서는 법조치를 안하고 2개월내에 받아낼려고 무지 노력 하지요

그러나 확실한것은 바로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재산(돈좀 되는 차,부동산,집,등등)이 있다면요.

주로 2달여간 하는일은 주로 대환대출과 현금회수 입니다. 요즘은 대환대출도 무지 꺼리고 있죠.

그다음 2달이후는 추심신용정보 회사로 넘어갑니다

(물론 채권사마다 다 똑같은것은 아닙니다. 2개월후에도 신용정보회사로 안넘기는 채권사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체 추심사원들을 많이 두기때문에 더 오랫동안 자체관리를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 관리를 하던, 안하고 신용정보회사로 이관을 하던 개월수따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정확히 얘기하면 채권사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는 곳입니다.

이사람들은 밥먹고 하는일이 채권추심이기에 채권사의 직원들보다 말도 더 잘하고 협박및 회유에도 상당히 잘하죠.. 금방이라도 어찌 될것처럼 협박도 했다가 살살 구스르기도 했다가...가족인양 생각해주는 척도 하구요.

여기로 넘어가면 중기반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주로 하는일이 대환대출, 무보증거치,

현금회수입니다.

단,얼마라도 붙여라 성의를 보여야 할것 아니냐? 이러면서 약간의 현금이라도 회수하죠.

이건 추심원 용돈이라는것 겪어본 사람들은 다들 아실겁니다. 연체 3개월 이상 되신분들이야 미련없이 자신의 계획대로 하셔야 겠지요.

여기서 현금회수란 아마도 대위변제라 해서 형제 자매 부모 등등이 능력없는 채무자를 대신해 한방에 갚아 주는 건데요.

능력되시는 분들은 이것도 추천 드립니다. 채권사에 고액이자 줄것을 가족에게 주라는 거죠.

허나 대부분 이에 해당 되시지 않을 거구요.

중요한 것은 감추려고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끙끙 거리며 돌려막기나 대환 대출 생각하시는 분들 얘깁니다.통상 대위변제시 연체금및 이자등등 감면이 되구요.약간의 원금도 탕감 받을수 있다는 장

점이 있지만 이렇게 되기에는 상당한 고통이 좀 따르겠죠.예를 들어 능력이 없고 정말 갖은 재산도 없고 어자피 받기 힘들다고 생각된 채무자들에게 대위변제를 요구 할테니깐 말입니다.

그외 사람들이 혜택 받기란 거의 힘들겠죠.


보통 단기반에 있을때는 추적(방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기반 오면 중기반 사람들은 수당이 주로 대환 대출을 일으킨것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죽어라 쫒아다니게 됩니다 한건이라도 더 대환을 일으켜야 수당을 많이 받기 때문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방문하고 저녁에 또 방문하고 아주 지겹게 쫒아 다니는 추심사원들도 있습니다. 보증인 세워서 대환 하시라고...

 

그나마 위안이 되는것은 법적으로 밤에 추심행위가 금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환은 전 절대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의 채무가 얼마 안되고 대환한뒤 약정기간동안 충분히 갚아나갈 수 있다면 대환을 하시는편이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사람들 대부분이 대환 이후에 얼마간은 잘 갚아 나갑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연체를 시키고 말지요.

그렇게되면 대환이자가 24%에서 대환연체이자가 28%이상 될겁니다. 거의 사채나 다름 없죠.

이러한 고액의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차라리 애당초 대환을 안한것보다 못한것이 되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난 뒤에는 도로 원금보다 많아져있을 겁니다. 한가지더!!! 대환이나 거치를 할때 대부분 채권사에서는 공증을 하려 할껍니다

이건 나중에 법적절차를 단축시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보통 법적인절차가 소송걸고 2~3개월 판결문 나오고 압류까지가 1~2개월 그러니까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5개월까지 걸리는데 공증이 있으면 1달안에 압류를 들어갈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기를쓰고 공증하라고 할껍니다.

그래야 후에 대환연체시에 압력넣기 좋죠.실제 압력이 아니라 실력행사시에도 공증이란 놈 때문에 몇달 걸릴일이 바로 들어 올수도 있죠.공증을 하게 되면 이처럼 시간과 법원에 내야할 수수료 등등의 비용도 절약되지요.웃긴건 그렇게 할수 있게 채무자 자신이 공증에 대한 비용까지 내어 준다는 겁니다.


 

거치론에 대해 설명 하자면

1년동안 약정이자를 내고 1년후부터 약정기간동안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하는것입니다

채권사마다 다 다르지만 보통 처음 6개월에서 1년치 이자를 선입금 합니다 그리고 1년후부터 위에서 말씀 드린것과 같이 변제해 나가는 것이지요 이것도 처음에는 보증인 세우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 못세우면 무보증으로 해주기도 합니다.

보증을 세우는것은 한사람에게 받는것보다 두사람에게 받는것이 쉽기때문 입니다.

이렇게 갖은 협박과 회유로 최대한 대환이나 거치로 유도한다음 그뒤 안되는것은 법처리 (본안소송, 각종가압류,대손처리)등의 작업을 합니다.


본안소송 : 구체적 소송이 시작되는것입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한후 판결문을 받아야만 압류를 들어갈수가 있습니다.

압류는 보통 자동차압류, 유체동산압류, 부동산압류 등등이 있는데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문이 있어야만 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전에 확실한 재산이 있을때 이것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한후에 압류절차를 들어가면 늦는다고 판단했을때 미리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본안소송과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이 원고의 진술만을 토대로 채권금액에 일정분을 법원에 현금으로 공탁하고 신청할 수있습니다.

공탁금은 원고의 말이 사실이 아닐때 가압류로 인하여 피고가 당할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기

위한것입니다.


 

1. 유체동산[가]압류


 

가압류 : 집행관이 집안의 가재도구와 가전제품에 가압류 딱지를 붙이는 절차이다.
근래에는 딱지를 붙이지 않고 압류목록만 작성하여 붙이는 사례가 많다..

가압류된 물품은 처분 및 양도금지이며 사용에는 지장이 없다..

이사를 할시에는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거주지이전신고를 하고 이사하면 된다..


 

본압류 : 채권자는 가압류후 본안소송을 통해 본압류(경매)할수 있다..

물건이 보관된 장소에 집행관 주재하에 경매하는데

호가경매방식(말로써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되는 방식)이 사용된다..


 

2. 자동차[가]압류


 

가압류 :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판결을 하며,

판결이 나면 자동차 등록사업소로 통지하여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가압류사실을 기재함으로써 가압류의 절차는 끝난다..가압류된 자동차는 매각 및 양도금지이며 폐차도 할수 없다..

(오래된 차의 폐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 

 

본압류 : 가압류후 본안소송를 제기한 다음 경매처분할수 있다..

경매전 자동차의 확보를 위해 차량인도명령이 도달한다..

할부금 등으로 인해 선순위설정이 있더라도 가압류권자의 임의경매가 가능하며 경매대금은 조세금-경매비용-설정권자의 설정금액-가압류권자의 설정금액 순으로 배당된다.. 

 

3. 부동산[가]압류


 

가압류 기재사실이 등기소로 통지되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다는 것외에는

자동차[가]압류와 동일함..


 

4. 급여[가]압류


 

가압류 : 채권자의 신청후 약2주후 제3채무자(회사 대표)에게 가압류결정문이 송달됨으로써 가압류는 효력을 발생한다(발효)..

발효후에 회사 급여담당자는 월급(본봉/수당/퇴직금 등 급여성격으로 받는 모든 돈)에서 조세공과금을 뺀 실수령액 (주민세, 근로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원천징수를 뺀 나머지)중 1/2에 해당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회사계좌에 적립하여야 한다..

===> 요즘은 기본 생활비때문에 비율보다도 금액을 기준으로 하죠.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압류해서 가져가죠. 개개인별로 수입에 따른 기준이 별도로 있으므로 해당 기준을 참고하세요. 많이 나아진 편이죠. 일률적으로 반 가졌가었으니..................

 
 

본압류 : 본안소송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통해 가압류로 적립된 금액을

지급하는 단계이다..가압류가 한건이면 적립된 금액을 지급하고 여러건이어서

채무비율대로 나누기 힘들면 공탁을 하기도 한다..


 

모든 가압류는 복수로 가능하며, 가압류는 순위가 없으므로 가압류를 건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채무비율대로 나누어 줌)한다..

가압류는 처분을 금지하는 채권보전장치이며 본압류는 경매해서 환가(돈으로 바꿈)후 지급하는 단계이거나 적립된 금전을 지급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채권자는 채무금액에 따라 위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거나 여러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기도 한다..예를 들면 급여가압류를 하였더라도 추가로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도 할수 있다.. 

 

한가지더 첨부 하자면 통장의 지급정지가 있는데, 결제 계좌하고 채권자의 해당은행의 예금계좌를 지급정지 시킬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는 통상 연체자의 주민번호를 이용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시킵니다. 다른은행에 지급정지시에도 주민번호를이용 해당 주민번호의 모든 계좌를 지급정지 시킬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은행과 거래하는지 알지 못하는한은 그냥 찍어서 주민번호 부르고 해당 계좌 지급정지 시켜달라고 의뢰 하는겁니다.

 

웃긴건 지급정지시켜도 채무자가 지급정지 되었다고 말하지 않는한 채권자(통상 추심원이겠죠)는 모릅니다. 그래서 거의 모르는 은행에는 대부분 그냥 두는 겁니다.

그래도 유비무환인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편하죠.

부모형제 명의의 계좌 말입니다.

물론 소액의 자동이체가 있다면 거래하지 않았던 은행에 통장개설해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유비무환이라고... 가능한 본인 명의의 통장에 돈이 있다면 항상 불안 하실겁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중기반에서는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관리를 하다가 대손처리를 한뒤 대손반으로 넘기게 됩니다
대손이란 회사의 부실채권이 많아지면 부실기업이 되기 때문에 아예 손실처리를 해서 부실채권을 줄이는거죠.

왜 줄이냐고요?

매분기마다 회계장부에 부실채권이 계속 장부에 기록되어 부실기업이 되느니

가치 없는 부실채권을 싸게 매각해 버리는거죠.

 

대손반 에서는 현금만 취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처리도 더욱 강화되고 참고로 신용정보회사로 이관후에는 담당자가 짧게는 1달에서 길게는 2달가지 관리합니다

매달 바뀐다는것이지요.

그러니까 전단계에서는 법처리를 하여도 본인들이 받을수가 없기때문에..

즉, 정확히 법처리 진행한 담당자들이 받아먹을수가 없기 때문에

중기반에서는 차라리 그시간에 전화한통 더하는것이 빠르기 때문에 거의 법처리를 안합니다.

그런데 대손반은 채권추심에 닳고 닳은 사람들이라서

왠만하면 한번 걸리면(돈이 나올만한것이 보이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요

월 10만원씩이라도 입금해라... 등등부터 법처리도 단계적으로 차례차례 들어가게 됩니다

재산조사부터 본안소송, 그다음 압류... 물론 법적 조치를 하여도 건질것이 없다면 포기 하겠지만 대손까지 떨어지고나면 사실상 감면이라는 단어가 따라 오기 시작하죠.

보통 원금 감면이 가능하니까요.

허나 지금까지 겪어 보셨겠지만 한두달도 버티기 어려운판에 대손될때까지?

차라리 정말 능력안되면 모르지만 괜히 함 해보겠다고 하셨다가 몸버리고 돈 줄것 다 주고.....
정말 할 짓이 아니라 생각되죠..... 명심하셔야 할것은 대손 되었다고(다른말로 특수채권 되었다고) 전부 원금 감면 해준다고 생각하면 큰오산이죠. 분명 돈나올것이 뻔한 사람한테 미쳤다고 감면 해줍니까?

 

그러니 더더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는것이 빠르고 건강에도 좋답니다.


 

이상으로 통상 읽고계신분들이 위의 내용에 포함되실것 같은데요.

제가 특히나 말씀 드리고 싶은 몇가지는


 

첫째, 정보습득은 항시 공신력 있는 곳으로 재 확인 하는 습관을 갖으십시요!

한가지만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스스로 판단할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항시 공신력 있는 곳에 문의하십시요.

법률구조공단,은행,보험,워크아웃 관련 기관등 물어봐서 손해 볼 것 없습니다.

전화는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죠.

혼자 고민만 하다가 "나 무서워 어떻게" 하면서 지인에게 전화하는 것 보다는 경험자 또는 기관(민간,국가)에 문의하는 편이 빠르고 맘도 편해지죠.

정보는 항시 본인이 습득하려는 노력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알면 안당하고 모르면 당하는 것이 현실이죠.

물론 선경험자들이 많고 소위 말하는 고수들이 많지만 어느 제도든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의타심을 버리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둘째, 채무 현황 파악

 

카드사별 채무액수 및 전체 채무 확인

가족에게 채무사실 고지하여 대위 변제시에 채무사실을 숨기지 말고 다 말해야 추후에 문제가 재발 되지 않습니다.괜히 미안한 마음에 또는 혼날것 같은 마음에 금액 조금 속였다가 다시 늪에 빠지는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본인 스스로 채무변제를 하려고 할 경우 정확한 채무금액을 확인하여야 순차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죠.

그리고 혹시 있을수 있는 채권사 직원의 계산실수를 방지하는 측면도 있을수 있거든요. 

 

세째, 심리적 불안 요소확인 및 극복


 

통상 연체자들내지는 신용불량자들의 불안요소들


 

1) 가족(부모,남편,부인등)에게 채무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2) 직장에 채무사실이 고지되는 경우 및 급여 압류 와 해고

3) 법적조치 민사(주로 유체동산 압류) 형사(깡)건으로 고소 고발

4) 일시 상환에 대한 부담감 또는 대환대출 강요


 

이외에도 더 있지만 통상 대부분이 위의 경우들에 해당되죠.

심리적 불안 요소들을 제거하려면 사고방식을 적극적으로 전환하여 행동화 하는 것이 필요하죠.
항상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보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위의 두려움때문에 뉴스에 참 많이 등장하는 사건들이 많죠.
자살...강도...절도...사기...등등
이곳의 고수들이 모두 말하죠. 지나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어뚱한 일 들 하지 마시고 정말 지내 보십시요.
어자피 피할수 없는 것이라면 즐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자피 채무상환 하지 않는한 채무자를 따라 다니는 항목들인데,
뭐하러 계속해서 자학들을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 가족(부모,남편,부인등)에게 채무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 모두 알게 됩니다. 미리 말씀하셔서 편하게 지내십시요.

대신 자신이 계획을 먼저 세워놓아야 겠지요.어떻게 상환할지.


2) 직장에 채무사실이 고지되는 경우 및 급여 압류 와 해고

 

===> 자신이 변제 계획이 섰다면 미리 예방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인것이 워크아웃이죠. 
확실히 압류들어 오는것 보다 먼저 할수있죠.(단,대환을 하셨음 좀 변수가 있지만요)

 

3) 법적조치 민사(주로 유체동산 압류) 형사(깡)건으로 고소 고발

 

===> 유체동산 얼마나 있나요? 좀 부유한 집 아니면 값어치도 없고 또 좀 오래 되었을 겁니다.
뭐 돈 벌어서 새것 장만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십시요.채무 존재하는한 어자피 내것이 아닙니다.
몇몇분이 손때묻은것 지키려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결국 빼앗길것을 미련을 갖으시는데, 과감히 포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그러고 나면 채권자도 쉽게 압류및 경매 하지 못해요.
거의 대부분이 지키려는 마음을 이용하여 대환내지는 어느정도의 현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압박용이니까요.
막상 저도 경매 당하고 보니 정말 세상 편하더라구요. 연락도 안오고,한군데에서 하고 나니 다른곳도 연락 잘 안하고,오죽했으면 살림살이를 경매 당했겠습니까. 말하니 그냥 전화 끊는곳이 대부분이더라구요. 더 나올것이 없다는 것은 누가봐도 아는 얘기죠.

형사고소? 누구 맘대로요.하라고 하세요.형사고소로 이어지려면 채무자의 사기성을 찾아내야 하는데 사기를 쳤어야 형사고소를 하죠.지금까지 형사고소 당해서 실제 판결 받은사람 몇몇 한계채무자들 빼고는 못 보았거든요.

만약에 형사고소되면 한마디 해주세요.

교도소 가면 빚은 어떻게 하냐고? 더 빚 못갚게 방해하는거 아니냐고..

그런데 거의 그럴일이 없지요. 그런사람 몇명이나 보셨나요?그러니 불안해 하지 마세요.


4) 일시 상환에 대한 부담감 또는 대환대출 강요

 

===> 돈 없어서 연체되고 현 상황까지 되었는데 일시상환이라.....
의미 없는 내용이죠.얼마 안되는것도 못내서 이리 되었는데 한꺼번에 청구하면 돈이 생깁니까?
가장 주의 해야 할 부분인 대환대출.....뭐 소액이고 한곳에만 채무가 있고 고정 수입이 있다면야 당연 그렇게 할수 있겠지만 이거 뭐 이곳 저곳에 깔린것이 장난이 아닌데 몽땅 대환으로 돌리면....
으...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대환할 능력있음 차라리 워크아웃을 이용하세요...
연체이자는 물론 상환과 개인의 차이에 따라 원금 감면도 해주고 착실히 상환하면 소액대출도 해주고

또 갑작스런 돈이 생겼을 때 일시상환시에는 원금의 10% 기본적으로 감면해 준답니다.

대환대출의 폐단 위에 많이 적어 놓았죠?


 

몇가지 경우에 대해 대략 적었는데요.

가장 중요한것은 채무자 자신이 정말 적극적인 사고 방식과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모든 상황을 대처 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 처음 부터 잘했습니까?

 

겪어 보시면 정말 자신이 피하지 않고 대처하시면 웃으실날 바로 찾아 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든 정보기관이든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정말 자신감을 갖고 힘내서 전진하세요.

본인이 왜 자신이 없고 추심원 전화만 오면 왜 두려워 하는지 원인부터 찾아내서 정리하세요.

두려워 할 필요 없잔아요. 괴물입니까? 아님 때립니까? 사람일테고 또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때립니까?

욕한다고요? 욕하라고 하세요.저 새끼 입에 걸레 물었네 생각하고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면서 조용히 녹음하셔서 민원 넣으세요. 그럼 그넘 빌러 님 찾아 옵니다.

물론 양손에 과일이나 아님 하이타이라도 들고 찾아 옵니다.

 

채무자는 결코 죄인이 아닙니다. 절대로~~~~~~~

물론 능력 되면서 떼어 먹으려는 사람은 당근 나쁜 사람이죠.그런 사람은 당연히 죄인보다 더한

나쁜 인간이구요. 

절대 다수의 채무자는 시간이 필요한 중장기 연체자일뿐입니다.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말구요.떳떳하고 당당하게 맞서세요.

결코 죄인처럼 스스로를 구속하지 마시고,괜히 추심원한테 열받은것 식구들이나 아는 지인한테 풀지 마시고 스스로 정정당당하게 맞서십시요.

 

오히려 스트레스를 풀고 쾌감까지 느낄수 있으실 겁니다.

 

누구나 행복해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살아 갑니다.
사람이 먼저지 돈이 먼저가 아닙니다. 
 

모든 연체하고 계신님들 희망의 끈을 절대로 놓지 마십시요.절대로~~~~~~~~~

지금 밤이지만 곧 새벽이 오고 찬란한 태양이 떠 오릅니다.

기다리면 태양이 뜨겠지만 채무자 본인 자신들이 막연히 기다리면 안됩니다.

스스로 열심히 뛰어 보십시요. 찬란한 태양을 맞으실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후회하면서 생을 마감하진 말자구요.

 

적어도 내가 당장 죽어도 "열심히 살았노라고"

말할수 있도록 정말 힘차게 살아 봅시다.

 

 

결코 어제 죽어가던이가 애타게 바라던 오늘을 헛되이 낭비 하지 말자구요.

아  인간으로 태어나서 노예처럼 돈벌어서 개만주고 살다갈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정말 떵떵 한번 거리며 살아 보자구요!!!!!!!!!!!!!!!!!!!

힘들었더날 되 씹으며 웃어보자구요!!!!!!!!!!!!!!!!!!!!!!!!!!!!!!!!!!!!!!!!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린 죄인이 아닙니다. 적어도 갚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실행하고 있는한....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거든요.
5년동안 빚 갚았으면 5년더 살면되고 8년동안 갚았으면 8년 더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하하 웃으며 삽시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귀하의 사정을 읽고 안타가운 마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답변드립니다...

 

우선,삼성카드 300만 , 신한(엘지) 카드 100만 도합 400만원정도 연체중이신것 같네요..

전화는 가급적 피하시지 마시고 잘 받으신다면 집으로 방문하는것은 하지않을듯 하네요..

가족과 함께사는것이 아니고 혼자서 원룸에 거주 하신다면 잘 방문하지 않습니다...다만, 연락을 피하고

상환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 되면 자택방문을 할수도 있겠지요...카드사 담당직원과의 통화는 피하지 마시고

지금 본인의 현실과 상황을 잘 말씀드리며...협의점을 찾으셔야합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본인만...더욱

힘들어 질수밖에 없습니다..또한 상환의지가 없음을 판단하여 급여 압류등 법적조치가 있을수도 있으므로

 

사정상 전화를 못 받았으면 문자라도 보내시고 한적하고 혼자있는 시간을 이용하여 꼭 통화는 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본인스스로가 상환하고자 의지만 있다면 당당하게 본인의 요구를 관철시키셔야합니다..

 

우선 카드사의 추심절차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1 . 전화독촉 및 우편물 발송을 통한 추심....

2 . 자택방문 및재산조사 (이때 재산및 직장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짐)

3 .법적조치 (급여압류...추심)

대략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진행되어지며 카드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걸리는 시일은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법적조치는 귀하에게 재산이 없고 직장만 있으므로 급여에 대한 압류는 가능하나...

현행 법으로 최소 생계비를 공제한 50%만 추심 할수있으므로 귀하의 급여가 100 만원 이라면 보겁복지부에서정한 최소생계비 725,000원을 공제한후 나머지금액의 50%만 압류할수 있으므로 실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나..

담당직원의 판단에 따라 압류도 가능 할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스스로가 고통을 감수하며 카드사와의 채무상환을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

그러면,,, 제 개인적 의견으로 조언을 드릴까 합니다...

 

채권담당 직원들은 회사의 연체금을 최단시간안에 회수해야 하는 본연의 목적이 있으므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회수를 위한 추심행위는 계속 이루어 지므로 법적 조치로 인한 실효성이 없다

하더라도 신용카드를 사용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상환을 위한 노력으로 스스로의 고통 감수는 해야합니

다... 400만원의 빛은 그리 큰 금액이 아니므로 본인의 상환의지에 따라 갚을수도 있으니..가끔적이면..

본인 스스로 신용을 지키시며...갚을수 있는 방법을 찿아야 합니다..

 

지금현재의 상황이 어렵다고 방치한다면 도덕적으로 귀하에게도 문제가 있고 향후 신용거래에 따르는 불이익도발생할수 있으니...우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본인의 현, 여건에서 매월 얼마라도 불입할수 있도록

자신감을 가지고 협의하셔야 합니다...처음에는 채권사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지만 시간이 좀더 흐르면

대부분은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다 판단되면..귀하께서 말했듯이 신용회복 지원회의 개인 프리 워크아웃 제도가 신설되었으니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이제도는 일시적 소득 감소및 갑작스런 실업등으로 지원이없이는 스스로 해결할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있는 분들에게 정부가 사전 채무조정을 해주는곳입니다....금리는 연6%대이며...

 

프리 워크아웃 신청이 되어지면 카드사 추심행위도 더이상 이루어지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도를 신청하면 채무금이 변제될때 까지는 신용거래에 따르는 거래는 다소 제한이 되오니...

 

가족이나,지인및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해보시구..그 빚의 해결은 본인 스스로가 하시여 신용을 지키시는것도

좋은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 미래가 두려워 지금의 현실을 피한다면 미래는 정말 두려운 현실이된다 #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하에게 해드리고픈 저의 조언입니다....

 

하루빨리 연체의 고통에서 벗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힘내시고여....

좋은해결 방법을 찾아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화이팅 ..하세여~~^^

 

 

 

 

아는게없어서그런데 좀도와주세요ㅠㅠ

... 제가 아는게없어서 글올립니다..... 도와주세욤 ㅠㅠ 제가 결제일이 22일인데요.... 연체는 똑같은날에됬거든요.. 삼성카드는 벌써 삼성카드말구 타기관으루 이관되서...

삼성카드 3달연체중이고 금액은 원금...

... 다름이 아니옵고 삼성카드 연체료 때문에... 12월 1월 2월 3달... 해주세요. 교도소 가면 빚은 어떻게 하냐고? 더 빚 못갚게 방해하는거 아니냐고.. 그런데 거의 그럴일이 없지요....

카드연체위기ㅠㅠ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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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삼성카드 대환대출 20만원정도를 17일째 연체중인데요.... 근데 조작미숙으로 녹음 안됐습니다ㅠㅠ 그런데 다시... 근데 녹음기록이 없어서 마음에 걸리네요..ㅡㅡ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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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연체 강제집행[제발좀 도와주세요]

... 아버님이 카드연체로 오늘 유채동산 압류가 들어왔는데... 산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출근한 사이 법원사람들과... 참어의가 없어서 이래도 되는건지 제가 현대 홈페이지에...

카드연체 중입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비씨, 엘지, 삼성 세개 카드사에 600만원 정도... 님들 답들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연체되기 시작할때... 그리고 저도 제가 겪어보고 아는 범위내에서 도와드리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