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소득공제율사태(?)에 대하여......

체크카드소득공제율사태(?)에 대하여......

작성일 2006.12.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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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20%로 상향조정되었다면 신용카드와 현금 그리고 체크카드를 섞어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더 불리한것 아닌가요??? 처음에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20%까지 올린다고 해서 바로 체크카드 발급받고 사용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1년동안 신용카드및 현금,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금액이 1000만원일때 1000만원전부를 체크카드로 사용하지 않는이상 (예를들어 연봉3000만원 신용카드+현금사용금액500만원, 체크카드사용금액500만원, 계산법 500-3000*0.15=50  500-3000*0.15=50 따라서 50*0.15=7.5만원+50*0.2=10만원 즉 신용카드+현금+체크카드=1000만원쓰고 소득공제 받는 금액은 17만 5천원 이되는것 아닙니까?? 계산이 맞았나요?? 만약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만의 사용금액이 1000만원이 었다면 1000-3000*0.15=550만원에서 550*0.15=82.5만원 즉,소득공제를 받을때 체크카드를 섞어서 사용하는 쪽이 더 손해보는것 같아서요.)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쓰는편이 더 유리한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글을 읽고 확실히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고맙겠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에전에도 비슷한 답변을 드린적이 있는데...

계산은 문제가 없어보이나 적용되는 연봉이 문제입니다.

 

신용,체크,현금영수증 금액은 다 합해져서 연봉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신용과 현금이 있다고 아래와 같이 각각 계산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사용금액은 쪼개지고 연봉은 같은 금액을 각각 적용하니 공제금액이

작아지게 됩니다.

500-3000*0.15=50  500-3000*0.15=50

 

신용,체크,현금의 금액을 모두 합해서 한번에 계산을 합니다.

어 그러면 각각의 소득공제 비율이 다른건 어떻게 하느냐...

그건 연봉기준으로 각 사용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물론 체크카드 20% 공제율이 통과되지 않아 지금은 한번에 계산하며 되지만

만약 체크카드만 20%이고 신용,현금은 15%라면

 

 1000-3000*0.15=550만원에서

550*0.15=82.5

다시 금액이 세분화 되어 0.15, 0.2%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550만원 산출까지는 합해서 계산하시고 그 이후 공제율을 반영할때

사용처(신용,체크,현금)별로 나누어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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