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결항시 여행자보험 보상 관련 질문입니다.

항공기 결항시 여행자보험 보상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4.01.0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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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1월 6일 11시 50분에 바르샤바 - 인천행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탑승 전날에 갑자기 항공편 취소 통보가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대체편을 1월 7일 같은 시간 동일한 항공편으로 예약했습니다.
그래서 숙박도 하루 연장했구요.
이 경우에 숙박비와 1월 6일에 쓰는 모든 식비가 항공기결항에 따른 보상으로 보험처리가 될까요?

다만 걸리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약 가능한 대체편이 1월 6일 19시 55분에 바르샤바 - 이스탄불 - 인천 가는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유 시간도 영 빠듯하고 그때까지 공항에 죽치고 있기도 어려워서 그냥 다음날 동일한 항공편 예약하고 숙박하루 더 잡은건데요.

만약 보험 청구를 할 때 보험사에서 내가 더 빠른 대체편을 탈 수 있었음에도 타지 않았으니 가장 빠른 대체편을 탈 수 있었던 시간 즉 19시 55분 경까지 사용한 돈에 대해서만 지연 보상을 해주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숙박비도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건가요? 해외에 있어 알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항공기 결항시 대처 #항공기 결항시 취소 #항공기 결항시 환불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항공기 결항으로 인한 보상은 보통 항공사의 정책과 여행자보험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대체편이 제대로 예약되었으며, 더 편리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 선택한 경우, 그 시간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숙박비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 여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은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항공기 결항으로 인한 불편함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보험회사와 상세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취소 통보에

1월 6일 19시 55분 대체편이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숙박비 보상은 받을수 없습니다.

없다면 보상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항공기 결항시 여행자보험 보상 관련 질문입니다.

본래 1월 6일 11시 50분에 바르샤바 - 인천행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탑승 전날에 갑자기 항공편 취소 통보가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대체편을 1월 7일 같은 시간 동일한 항공편으로 예약했습니다.

그래서 숙박도 하루 연장했구요.

이 경우에 숙박비와 1월 6일에 쓰는 모든 식비가 항공기결항에 따른 보상으로 보험처리가 될까요?

다만 걸리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약 가능한 대체편이 1월 6일 19시 55분에 바르샤바 - 이스탄불 - 인천 가는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유 시간도 영 빠듯하고 그때까지 공항에 죽치고 있기도 어려워서 그냥 다음날 동일한 항공편 예약하고 숙박하루 더 잡은건데요.

만약 보험 청구를 할 때 보험사에서 내가 더 빠른 대체편을 탈 수 있었음에도 타지 않았으니 가장 빠른 대체편을 탈 수 있었던 시간 즉 19시 55분 경까지 사용한 돈에 대해서만 지연 보상을 해주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숙박비도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건가요? 해외에 있어 알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답변드리려고 합니다~~

보험사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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