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식중독

음식점에서 식중독

작성일 2023.11.1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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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먹고 식중독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해당 음식점에는 음식관련해서 보험이 안들어있고
일상책임보험? 그거 있다고 하는데

병원비 청구랑
아이 학교가는 것 때문에 일 못 간것도 청구할수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드립니다]

먼저 쾌유하시기를 빕니다.

음식점에서 화재보험 안에 음식물배상책임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보험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무보험상태라서 음식점 업주가 자비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모두 배상해드려야 합니다.

치료비는 전액 + 위자료는 휴업손해 등을 고려해야 하기에

손해사정를 통해서 손해평가를 받아서 합당한 금액을 음식점주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분 학교 등교로 인해서 휴업손해도 합의금에 포함해서 청구 가능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답변확정해주시구요.

추가 문의사항은 편히 질문해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음식점 식중독 보상에 대한 문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음식점에서 식중독에 걸린 경우, 해당 음식점은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음식점에 음식물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합니다.

* 일실수입: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을 보장합니다.

* 위자료: 사고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귀하의 경우, 식중독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의료비는 보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으로 인해 아이 학교 가는 것 때문에 일 못 간 경우, 일실수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실수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정도의 부상을 입었어야 합니다.

*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실제로 소득 손실이 발생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고로 인해 입원한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 소득 손실이 발생했다면,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소득 증명서, 진단서, 퇴원 소견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음식점에 보험금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보상 청구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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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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