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배상책임보험 질문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질문

작성일 2023.08.17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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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식품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팝업행사를 위해 한시적 허가를 받고 운영 예정인데
저의 영업장 이외의 지역에서는 생산물책임보험과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반보험으로 따로 생상물책임보험과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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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제조하는 사업자들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팝업행사를 위해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일반적인 음식물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시적인 행사나 이벤트를 위한 특별한 보험 상품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품은 일시적인 행사나 이벤트를 위한 특정 기간 동안 보장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보험 상품은 일반적으로 행사의 종류, 규모, 기간 등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므로, 보험회사나 중개인과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팝업행사를 위해 한시적으로 영업을 할 경우, 해당 행사를 위한 특별한 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선택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나 중개인과 상담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음식물을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상해나 재산손해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일시적인 팝업행사를 위해 영업장 이외의 지역에서 활동하실 경우, 해당 지역에서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에서 요구하는 보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보험을 가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업적인 활동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는 상업책임보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업책임보험은 사업주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상해나 재산손해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일시적인 행사나 이벤트에 대한 보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팝업행사를 위해 일시적인 허가를 받아 활동하실 경우 해당 지역의 요구사항과 법규를 확인하고, 상업책임보험 또는 해당 지역에서 요구하는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책임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중요합니다. 보험 상품과 가입 방법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사에 따라서

외부반출음식에 대해서 보장 유무가 달라집니다.

해당 업체가 일반사업자인가요??

법인사업자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음식물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배상책임 위험에 대하여 보상해주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모든 보험회사와 특정 음식물 업종에 대한 보상 범위와 보장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생산하시는 즉석식품의 종류에 따라서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뿐만 아니라 생산물책임보험에 대한 가입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위험을 충분히 보장해주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귀하께서 명시하신 것처럼 일시적인 운영이라는 것이 추가적인 고려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 공단에서 발급해주는 일시적 취업자 보험에 가입해 보험적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사업 내용을 고려하여 보험회사와 계약 전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상담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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