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한국손해사정사회 소속 손해사정사 김세권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 제기시 법원에 재산 명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해서 배상 판결을 받는다더라도 가해자의 경제력이 없다면 판결문이 휴지조각이나 다름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인의 가족 중 자동자보험 무보험상해를 가입했다면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가입한도(대체로 2억원)내에서 추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행정상책임, 형사상책임, 민사상책임이 발생합니다.
형사합의금은 통상적으로 3,000만원 정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가해자의 직업이나 음주여부, 운전자보험 가입 등에 따라 합의금이 상향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무보험상해로 처리 받는 경우 형사합의시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으면 추후 자동차보험사로 부터 형사합의금이 공제당하니 채권양도를 하면 안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이 공제당하지 않는 방법은 있으나 공개된 공간에 답을 드리기 곤란하니 양해바랍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부상보험금과 사망보험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부상보험금은 각 급별 보상한도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형님의 부상보험금은 1급(3,000만원)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 한도에서 부상위자료, 휴업손해 및 치료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1억5천만원 한도 내에서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한도가 있기에 고인의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니 무보험상해로 처리받아야 하며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책임보험 초과부분을 가해자로부터 보전 받습니다.
무보험상해 담보는 피해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모, 시부모(장인, 장모 포함)그리고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상해담보가 가입되어 있은 경우 가해차량이 무보험이라 하더라도 책임보험 초과 손해를 최대 2억원(최근 상향하여 보험가입하는 경우도 있음)까지 보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무보험이라면 경제적사정이 어렵다고 볼 수 있어 추후 보험사에서 구상이 용이하지 않으리라 판단하여 최대한 보상을 적게하려 합니다.
즉, 고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보험이지만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보상금의 산정요소는 돌아가신 분의 소득과 과실이며 이에 따라 민사상 합의금이 결정됩니다.
장례비는 500만원, 위자료는 5,000만원~1억원이며 정년까지 본인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공제한 일실이익(상실수익액)액 등이 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대한 적게 지급하려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10-8625-4972 또는 http://blog.naver.com/sonsa4972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