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전달...관련

약관전달...관련

작성일 2008.04.30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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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2008년) 아이가 경끼를  몇번 일으켜서 이병원 저병원 다니다가 결국 삼성병원에서 뇌파검사를 받았는데 소아간질판명이 났습니다...그래서 그동안 들어갔던 비용 영수증챙겨 아이 보험가입한 보험사에 제출했습니다. 당연히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고 청구를 했는데 간질은 신경질환이라고 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문제는 저는 보험약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그당시(2005년)  청약서에 서명하구 계약전 알릴의무에만 서명하구 나머지 증권과 약관은 우편으로 온다는 소리만 하구 받지 못했습니다...그런데 나중에 증권이 필요해서 모집인에게 따로 증권은 받았습니다. 받아보지도 못한 약관타령하길래 하두 열받아서요. 이렇게 글올립니다...약관을 못받았다면 혹시 계약 취소 가능한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현직FC입니다.

 

아이가 빨리 완쾌되길 기원합니다.

 

님 화나서 해약하려는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 보험 해약하면 다른 보험 가입 안됩니다.

 

손해보험이건 생명보험이건 몇몇 보장안되는 병들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 어떤 상품을 가입해도 비슷비슷합니다.

 

기분은 나쁘겠지만 기존보험 유지하는 편인 현실적으로 가장 이익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반드시 문서로된(글로써 종이에 적힌) 약관은 반드시 보관해야만 됩니다,,,

 

청약서 사본은 계약한 서류이니,,,원본은 보험사가 보관,,사본은 가입자가 보관,,,,이건 계약 문서이고,,,,

증권은 하시라도 보험사에 신청하면 재발급해줍니다,,,별로 안중요함

 

약관은,,,,,,,,,가입자들은 잘 모르니,,,,보험에 해당되어야만,,,,,,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계약내용이 적힌 것이니 반드시 꼭 보관해야 됩니다,,,,,,

 

그러니,,,,해당보험사에 약관을 다시 보내달라고 하시길,,,

보험사마다,,,가이당시의 약관을 주는 회사도 있고 아닌회사도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검색하면,,,해당보험사 상품공시실에 가면,,,,,,,,아마도 최근 5년내의 약관은 Acrobat Reader파일로 PDF파일로 열람 가능하거나,,,님이 보관도 가능하지만,,,,,,

이건 글로써 된 문서라기보다는(언제라도 읽을 수 있는),,컴으로 보는것이니,,,세월의 흐름에 따라 못볼 수도 있으니 바람직 하지 못합니다,,,,

 

일례로 몇년전에,,,CD약관을 보험사들이 선호했습니다,,,왜???책으로 만드는 약관값이 돈이 더들어가니 그랬는데,,,,CD한장 해봐야 몇백원이면 되니,,,,그런데 그 CD약관 보려면,,컴이 있어야 되고,,,수십년후에 CD사용할까요??그럼 약관보려면,,,CD달린 컴을 찾아야 되는데,,,,,,???

 

어쨋거나,,,,,아이의 병력으로,,보험재가입 여부가 불투명 하니,,기존보험을 잘 유지하시길,,,,,,,,,,

 

약관은 해당보험사에 달라고 청구하시고,,,,,,,,,,,

 

음~~~지금이라도 상기병명에 대한 보장의 여부를 알고싶다면,,,해당보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상품공시실 쪽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만약 기가입보험이,,,생명보험이라면,,,입원/수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 되냐?안되냐?를 따질 것이고,,,,입원안했다면,,수술 안했다면 안나올 것이고,,,,,

 

손해보험이라면,,,약관에 따라 다르겠지만,,,,,,,의료실비 부분은 적요대상은 되지만,,,선천성?신경성?으로 안된다는것을 보면,,손해보험인듯,,,,,,,????

 

기존보험사는 어디며?상품은?

 

 

아~~~~한가지 더,,,약관 보관의 중요성을 강조하자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은 최소화,,거수 보험료는 최대화가 보험회사의 이윤극대화가 되겠죠???

 

그럼 병력이 있어서,,보험금이 지급되나?안되나?를 일단,,,,보험사에 물어봅니다,,,,,

그럼 보험금 지급부서의 경우,,,,안된다고 하면,,,,님이 그때부터 정말인지?아닌지?약관을 보고 이야기하면 가장 무난합니다,,,,,,,,물론 설계사의 존재의 이유중 가장 큰 부분이,,,이부분이죠,,,,,가입자가,,,콜센터에 묻기전에,,,설계사에게 물어보면,,설계사가,,약관부터 뒤지고,,,,,,알아보고,,,,가입자에게 이야기 해준뒤,,,,,,접수하는 방식,,,

 

그런데,,,,,,이렇게 하지않고 콜센타로 물어보면,,,,,,,

그쪽의 경우도,,,,보험을 오래했던 아니던,,,,,최근것에 익숙합니다(보장의 범위는 나날이 축소되었으니),,그럼 예전에는 되는 보장인데도,,,,,안된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위의 보험금 지급의 최소화를 생각하면,,알면서도 안된다고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너무 삐딱한가요???????

 

그러니,,,,,,계약문서인 청약서 사본과,,일이 닥치면,,,,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계약 내용이 적힌 약관이 중요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보험자산컨설팅연구소장 김영재라고합니다.

일단 안타깝고 분통터지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약관전달 미비로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후입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취소요구를 하고 보험료를 이자까지 포함해서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말씀대로 자필서명을 직접 하셨다면 약관 미전달만 가지고는 취소가 어렵습니다.

(청약서의 자필서명 앞에는 항상 "본계약과 관련하여 청약상 이의가 없고, 보험약관 및 계약자용 청약서를

수령하였으며 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에 동의합니다"라는 전제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관받았다고 사인해놓고 이제와서 안받았다고 한다면 법적으로는 아무래도 불리하겠지요. 그래서 90일이란

이의 신청 기간을 둔겁니다. 9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계약자의 마지막 권리인 취소권도 소멸하는 것이지요.)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꼭 취소하고 싶으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본 계약을 당분간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은 다른 보험사에 보험가입이 될 때까지.......

죄송스럽지만 소아간질 진단을 받으면 앞으로 타 보험에는 가입이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입하신 보험이 아이가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보험인데 그걸 홧김에 포기해봐야

득보는건 그 보험사뿐입니다.

 

소아간질이 발작증상을 유발할 경우 더 큰 위험이 아이에게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발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그 결과로 상해사고 발생시 보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대응하시느냐에 따라 충분히 보상받으실 수 있고,

기타 1만가지가 넘는 다른 질병들도 보상 받을 여지가 많은데

한가지 질병이 보상 안된다는 이유로 1만가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해지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말 아이를 위하신다면,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그 회사에 담당 설계사를 좀더 믿을 만한 분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시고,

그 계약은 계속 유지하십시오.

 

주제넘은 조언 같아 송구스럽지만, 저도 두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이렇게 꼭 권해드리고 싶네요

아이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길 저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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