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해 치료기간 180일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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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상해 입원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4년 11월 26일에 무릎을 부상당해 서울 삼성병원에 진찰 결과 전방 십자 인대
파열 및 반월상 연골 손상 판정을 받고 무릎 수술을 2005년 5월 31일에 받은 후 상해 의료비와 입웝비를 청구 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상해 받은 일로부터 180일이 넘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180일 한도 인데 사고일로부터 186일 결과하여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군요. 당황스럽습니다.
제는 제대로된 무릎 치료를 위해 서울삼성병원을 선택하였으나 병원의 초기 수술 예약일이 2006년 1월로 약 1년 2개월 이상 기다리라고 하였으나 다행스럽게 일정이 당겨져 2005년 5월에 수술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입원 당시 1년 이상 수술 대기한 환자들이 태반이었는데 그 사람들 모두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안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설계서에서는 의료비(통원/입원, 180일 한도)
상해입원비(입원시, 180일 한도) 라고 되어 있더군요.
보험금 지급은 포기 해야 하는건가요. 답답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의료비, 상해 입원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4년 11월 26일에 무릎을 부상당해 서울 삼성병원에 진찰 결과 전방 십자 인대
파열 및 반월상 연골 손상 판정을 받고 무릎 수술을 2005년 5월 31일에 받은 후 상해 의료비와 입웝비를 청구 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상해 받은 일로부터 180일이 넘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180일 한도 인데 사고일로부터 186일 결과하여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군요. 당황스럽습니다.
제는 제대로된 무릎 치료를 위해 서울삼성병원을 선택하였으나 병원의 초기 수술 예약일이 2006년 1월로 약 1년 2개월 이상 기다리라고 하였으나 다행스럽게 일정이 당겨져 2005년 5월에 수술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입원 당시 1년 이상 수술 대기한 환자들이 태반이었는데 그 사람들 모두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안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설계서에서는 의료비(통원/입원, 180일 한도)
상해입원비(입원시, 180일 한도) 라고 되어 있더군요.
보험금 지급은 포기 해야 하는건가요. 답답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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