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해 치료기간 180일에 대한 문의

보험 상해 치료기간 180일에 대한 문의

작성일 2005.07.1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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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상해 입원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4년 11월 26일에 무릎을 부상당해 서울 삼성병원에 진찰 결과 전방 십자 인대

파열 및 반월상 연골 손상 판정을 받고 무릎 수술을 2005년 5월  31일에 받은 후  상해 의료비와 입웝비를 청구 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상해 받은 일로부터 180일이 넘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180일 한도 인데 사고일로부터 186일 결과하여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군요. 당황스럽습니다.

 

 제는 제대로된 무릎 치료를 위해 서울삼성병원을 선택하였으나 병원의 초기 수술  예약일이 2006년 1월로 약 1년 2개월 이상 기다리라고 하였으나 다행스럽게 일정이 당겨져 2005년 5월에 수술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입원 당시 1년 이상 수술 대기한 환자들이 태반이었는데 그 사람들 모두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안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설계서에서는 의료비(통원/입원, 180일 한도)

                             상해입원비(입원시,  180일 한도) 라고 되어 있더군요.

 

보험금 지급은 포기 해야 하는건가요. 답답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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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험금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80일한도 라는것은 입원하시고 계속적으로 180일이 지나면 이후 보험금은 지급안되는것입니다.(180일까지 입원금 지급, 120일 경과후 다시 한도발생(?) )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고후 1년이내에 청구하면 지급이 됩니다.

지급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생명보험인지 손해보험인지 가입상품에 따라 지급기준의 차이는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사고 발생일과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 2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지급에 하등의 문제 없으며,

수술급여금과 수술 후 입원일수에 따라 정액 지급 됩니다.

단, 입원후 보장가능한 계속입원기간이 120일로 한정 되어 있어

그 이상의 입원기간은 보험금에 포함되지 않을 뿐입니다.

180일이란 기간은 동일 질병, 혹은 같은부위 재발로 인한  재입원시

계속입원일수 120일에 합산되지 않고, 다시 120일간 입원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초과기간입니다.

(퇴원후 180일 경과전 동일 질병/질환으로 재입원 한다면 보험금 지급이 안됩니다.)

 

질문자의 질문내용과 같이-

사고발생 180일 경과후 수술 입원을 하였다고 보험금 지급사유가 안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수술, 입원 후 병원가료를 받은 시점기준입니다.

 

손해보험의 경우는 상해/질병 모두 사고로 보며

사고에 대한 지급기준은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한 손해액을 산출 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이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알겠군요.

 

[email protected]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와 같은 경우인것 같습니다.

 

저 또한 보험사로 부터 같은 대답을 들었는데요?

 

보험금이 지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급되었다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다"라는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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