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민영화가 되면 왜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의 국민의료보험에서 사기업의 보험으로 대체된다는 것입니다.
의료보험이 폐지되고 사기업 보험으로 판매되고 있는 보험에서만 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영보험의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 라는 영화를 보시면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전국민)는 진료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료시에는 건강보험의 약관을 통하여 국가에서 일정부분의 금액을 책임지고 개인부담금을 감면하는
형태로 진료가 이루어 집니다.
대한민국 병원의 경우 비영리 목적 단체로 병원의 수익은 병원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만 재투자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민영화시 병원은 영리목적의 단체로 성격이 바뀝니다.
의료보험 민영화가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당연지정제가 폐지되어야 하는데
이 제도를 지지하는 국회의 세력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제도가 언제쯤 시작이 되는가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지정제의 폐지와, 민영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민영보험사와 병원간의 업무협조가 없는 병원은 해당 민영보험사의 보험이 없는 경우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생각보다 글이 길어져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민영화 실시와 함께 영리목적 법인(현재의 비영리 목적 병원에서 영리목적추구 병원)으로 성격이 바뀜과 동시에 당연지정제가 해당하지 않는 병원이 생깁니다. *이윤추구를 위함이죠
- 위의 내용으로 병원은 국가보험의 책정가격을 무시할 수 있음이며,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자체 책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 능력있는 큰 병원은 영리목적으로 바뀌며 수익창출을 위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줌으로써 해당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 이러한 체계는 서비스의 양극화를 만듭니다. 즉, 해당 병원과 업무협조 되지 않는 보험을 가지고 계신 소비자는 그 병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나 보험혜택을 받지 않고 개인 부담금으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현재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경우 상위 소득의 소수인원이(대한민국 부유층) 전체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액수를 국민건강보험료로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는 동일하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민영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상위 소득인원이 민영보험사로 빠져나감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함이죠.
이 경우 남아 있는 사람들은 부담금이 늘어나게되고 서비스의 질도 떨어집니다.
경제적인 여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본인부담금의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게됩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민영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기업의 보험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맞게 꾸려나가야할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생각보다 긴 글이 되었네요. 끝까지 읽어주셨다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