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추각막 에 대한 (보험)

원추각막 에 대한 (보험)

작성일 2008.05.0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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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03년도에 왼쪽눈이 원추각막증이라는 판정을 받고 하드렌즈를 맞춰서 집으로 왔는데

맞춤으로 한건데도 하드렌즈 사용이 너무 어렵더라구요...눈시림,,눈부심..낮에 밖에 나가면 정면은 보지도 못하고 땅만보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렌즈를 안끼고 그냥 오른쪽눈은 잘보이길래 몇년동안 방치했어요.

 

그리고 한달전에 너무 눈이 시리고 가렵고 눈에 압박이 오길래 참다참다 병원에 갔더니 원추각막증이 진행이 많이 되서 하얀막이 생긱기 전이라고 하더군요. 막이생기면 이식수술만 할 수 있고 전 아직은 링 삽입수술이 가능하니 하라고 권유하더라구요.

 

한번 병원비 6만원;;인데 3주후에 오세요..또 3주후에 오세요 이러는게 3번째....링삽입술이 한쪽만 대충 300만원가량 하는데 제가 보험을 든게 없어요. 아직 수술은 전이지만...지금 보험에 가입한다고 하면

 

 1.>수술비가 나올 수 있는건 아니겠죠?

 

그리고 수술 후 교정시력은 최대한 0.3이상은 나오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오른쪽도 가능성이 있으니 수술후에도 두달에 한번은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하라는거에요...그럼 계속 6만원씩 부담을 해야하는데

 

2. 수술비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안과비용은 보험처리 할수 있을까요?

 

3.그리고 교정시력이 0.3이하이면 장애인 판정을 받을 수 있나요?(오른쪽의 교정시력은 0.6-0.7)

 

4. 만약 시각장애인판정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워킹홀리데이를 생각중인데 문제점이되나요?

 

5. 제가 운전면허증 갱신일이 다가오는데 원추각막증인 사람도 갱신이 될까요?

-시력이 0.5이상이 안나오지만 경찰공무원도 원추각막증 있는사람은 0.2이상은 받아 준다고 하던데/정상인은0.8이상/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수술비가 나올 수 있는건 아니겠죠?

 

--실손보장이되는    손해보험의  민영의료보험을 가입하실경우   수술비는 물론   진료비,약값, 검사비까지    본인부담의료비를 전액  보장받으실수 있도록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원추각막으로  진단을 받으신 상태라  이부분은  보장이 힘드시고,

질병으로  치료받는중에는  보험가입이 힘듭니다.

 

치료완료하신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가입이 허용될수 있구요..

 

치료완료후  가입여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2. 수술비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안과비용은 보험처리 할수 있을까요?

 

--치료완료이후  보험가입을  고려하셔야 하구요.

가입시  치료결과에 따라  부담보여부에 따라   보장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3.그리고 교정시력이 0.3이하이면 장애인 판정을 받을 수 있나요?(오른쪽의 교정시력은 0.6-0.7)

 

--시각장애등급받을수 있는  등급기준표입니다.

등급기준시력이    교정시력 0.02이하여서  님의 경우  다소 힘들듯 합니다.

 

1. 시각장애 판정 개요

  a.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b.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c. 시력은 만국식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d. 안전수지 등으로 표현되는 시력은 모두 1급으로 판정한다.

  e. 한 눈을 실명한 경우를 5급2호로 판정할 수 없다.

 

2. 시각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2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3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8이하인 사람

3급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4급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5급2호

-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1 이상을 잃은 사람

6급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3. 판정요령

  a.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b.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c. 시력은 만국식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d. 안전수지 등으로 표현되는 시력은 모두 1급으로 판정한다.

  e. 한 눈을 실명한 경우를 5급2호로 판정할 수 없다.

 

4. 시각장애 진단서 작성 기준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진단서.

 

5.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a.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b.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각막혼탁으로 각막이식술이 필요한 경우 등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c.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d.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show_id_layer(this,'suchislife00','KIN','709','519403');" href="javascript:void(0);">suchislife00님의  답변중]

 

4. 만약 시각장애인판정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워킹홀리데이를 생각중인데 문제점이되나요?

 ----일상생활 가능하시므로    크게 문제 없으실듯..

5. 제가 운전면허증 갱신일이 다가오는데 원추각막증인 사람도 갱신이 될까요?

-시력이 0.5이상이 안나오지만 경찰공무원도 원추각막증 있는사람은 0.2이상은 받아 준다고 하던데/정상인은0.8이상/

 

 

--한쪽은 정상이시고,  약시이지만   정상식별 가능할정도이므로    가능하실듯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현재 보험을 가입한다고 해도 원추각막은 보험가입시 양쪽눈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수 없답니다.

 

2. 따라서 안과비용도 모두 보험처리가 불가능합니다.

 

3. 교정시력 0.2 이하여만 장해판정을 받을수 있으니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4.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

 

5. 합계시력이 0.2이상이 되면 갱신이 됩니다.

 

새로가입하시는 보험은 생명보험이 아닌 살아가는 동안 실질적인 병원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약관상에 명시된 부분만 보장해주는 생명보험과는 달리

실질적인 병원치료비 영수증까지도 보장해주는 손해보험에서는

암과 중대질병뿐만 아니라 성인질환과 남성질환부터 사소한 감기까지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카페에서 활동하는 보험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 카페 검색을 통해서 회원수가 많은 인기있는

카페를 찾아보시고 카페 운영자들을 통해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들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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