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보험이 머죠?? (내공 30)

자차보험이 머죠?? (내공 30)

작성일 2007.03.1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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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차를 끌고 다니지만 보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거 이거 하라고 해서 했는데.. 도무지 무슨 이유로 돈을

 

지불하는지도 모른채 꼬박꼬박 돈 지불하고 있구요. 그 지불한 돈이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지.. 그리고 자차보험은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 부탁드려요.

 

그리고 궁금한게 있는데 제가 사고가 났을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도 좀

 

갈쳐주세요. 전 운전을 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해요. 사고가 나면 경찰을 먼저 불러야

 

하나.. 보험회사에 전화를 먼저 해야하나.. 사고가 났을때 대처법도 좀 알려주세요.

 

차와 차 사고나 차와 사람 사고..-_-;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님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영업사원에게 문의를 하시면 가장 자세하게 알려드리지 않을까요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면

충분히 그러한 질문을 할 자격이 있고

또 그러한 질문에 대답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자차라고 하는 것은 님이 끌고다니는 차에 대한 보험이죠

그 차가 사고로 수리를 할 경우에 수리비가 나오는 것을 말함이며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에 먼저 연락하는 것도 중요함

특히 설계사에세 먼저 전화를 해서 문의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좋은 설계사와 거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순하게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보험료는 저렴하겠지만

긴급대응시에는 부족한 점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

이럴 때 이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첫째 사고가 났을때 대비하기 위해 아래물품들을 항시 구비하세요..

1) 카메라.
2) 스프레이 락카 (흰색)
3) 보험회사 담당 직원 연락처 및 sos 긴급 구난 서비스 번호
4) 교통 표지판 中 "위험" 표지판

카메라는 당연히 현장 사진 및 상대차량의 피해여부를 촬영하여
근거를 남기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덤테기"를 방지하는 겁니다.
옆에 받혔는데 사고와 무관한 부분까지 바가지 씌우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보관시에는 습기등으로 인해 필름이 손상될수 있으니까
필름및 배터리는 카메라에 장착하지 말고 별도로 보관하세요
일회용 카메라라면 지퍼롹 봉투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스프레이 락카는 흰색..도로가 검정색이니까 흰색을 써야겠죠.
그리고 쌍방의 타이어 옆을 따라 L 자 모양으로 정확하게
표기하세요.
진행방향을 현장에 남겨 놓는겁니다.
바퀴가 차선을 침범하지는 않았는지 어느방향으로 꺽여있는지가
과실을 측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끼어들기 사고나 교차로 사고에서..

보험회사 연락처야 당연히 소지하시겠죠?
* 견인이나 기타 서비스가 무료 및 실비로 적용되니까 배터리
방전등등일때...꼬옥 이용하세요..

교통표지판은 2차 충격 방지 및 "원인제공" 을 피하기 위하여
사고시 필히 설치해야 합니다.
즉 커브길이나 경사로등 시야가 막힌곳에서 사고가 났을때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위치 혹은 법이 정한 위치..
(후방 100m <--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만일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2차사고..
즉 제 3의 차량과의 충돌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시에 어느정도
과실이 적용되어 보상 및 변상을 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차량의 과실도 있습니다. (전방주시 태만등)
또한 법칙금 (일명 딱지)를 떼일수도 있습니다.
표지판 값보다 비쌉니다. ^^

* 자 그럼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준비는 되었네요..

2. 다음 단계로... 사고가 났다면..
시급한것은 운전자의 상태입니다.
부상이 심각하다면 두말할것없이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가장 먼저 할것은 상대방의 운전면허증을 확인하세요.
물론 본인의 신분증도 제시해야죠.
TIP ---> 이때 가까이 다가가서 혹시 술냄새가 나지는
않는지 확인하세요..

그 다음으로는 상대 보험회사를 확인하고
상대의 인적사항. 차량NO, 보험회사를 메모하세요..

앞서 말한 사진촬영 및 스프레이 마킹 하시구요.

이때 차가 운행이 가능하다면 갓길이나 다른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구역으로 이동하는것 역시 교통법규 입니다.

다음은 증인을 확보하는것
특히나 대형사고라면 근처의 보행자나 차량운행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하시길..
(택시 운전기사분들이 유리합니다. 참고인 진술등일때 직장인과는
달리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이죠)

3. 상대운전자와 대화가 잘 되어 과실여부등이 명확하고 사고피해가
경미하다면 현찰로 처리 하시는게 좋구요.
(운전이 처음이시라면 자차를 제외하더라도 보험금이
50-60 만원정도이시죠?
그렇다면 할증과 할인에 대해 관리를 해야 합니다.)

4. 대인사고의 경우.
즉 차대차가 아니구 차대 사람인 경우 입니다.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십시요.
경찰에 신고를 안하게되면 뺑소니로 처리되어 형사입건
까지 갈수 있습니다.

부상이 경미하여 병원으로 동행한후에도 경찰에 사고접수를
안하면 역시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피해자가 치료도 다 받고 연락처도 주고 받았지만
나쁜맘 먹고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기둥뿌리 뽑힙니다.

5. 일단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입원치료를 3일이상 하실것을
권장합니다. 휴우증의 문제도 문제지만 사고발생후에
기타 상해보험처리를 통해 입원지원금 같은 혜택을 받는것이나
모든 보험처리가 3일이상의 입원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운전자가 취해야할 초등조치가 아닐까 합니다.
그 이후에는 보험담당자 및 경찰의 업무처리 과정이죠..

물론 교통사고 없이 안전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한가지 TIP 더...안경을 사용하신다면 사고후 안경은
100% 보험처리입니다. 자기 신체 (눈)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안경은 자기 부담으로 새로 구입하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이 보험료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기타 귀중품들은 보상을 위해 민사 소송을 해야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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